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 소개
○ 관련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구성
• 자원회수시설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처리규모 → 정원 15명 이내 (자원회수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구성)
• 시가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 : 정원 13명(주민대표 7명, 시의원 4명, 전문가 2명)
○ 임기 : 2년 (연임 가능)
○ 자격
• 자원회수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회 의원
• 자원회수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약 950세대 해당)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기능
•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제6항)
•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법 제17조의2 제2항, 제20조, 시행령 제24조 제1항)
•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법 제17조의2 제2항)
• 주민감시요원의 추천(법 제17조의2 제2항)
•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협의(시행령 제18조 제7항)
•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한 협의(시행령 제32조 제5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구성
• 자원회수시설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처리규모 → 정원 15명 이내 (자원회수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구성)
• 시가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 : 정원 13명(주민대표 7명, 시의원 4명, 전문가 2명)
○ 임기 : 2년 (연임 가능)
○ 자격
• 자원회수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회 의원
• 자원회수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약 950세대 해당)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기능
•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제6항)
•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법 제17조의2 제2항, 제20조, 시행령 제24조 제1항)
•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법 제17조의2 제2항)
• 주민감시요원의 추천(법 제17조의2 제2항)
•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협의(시행령 제18조 제7항)
•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한 협의(시행령 제3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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