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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 현황

수원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위원회 소개
제8조(수원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복지협력과장, 노인복지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수원시의회 의원, 신중년층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01.07)
③ 위원장은 경제정책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1)(개정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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