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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 현황

팔달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회 소개

시장은 부담금 경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구에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적용에 관한 사항
2. 시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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