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회 소개
시장은 부담금 경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구에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적용에 관한 사항
2. 시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 전화번호 189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