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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공고 제2024-97호
게재(공고)일자 2024-10-02
게재기간 2024-10-02 ~ 2024-10-16
담당자/연락처 김민정 / 031-228-6903
담당부서 세류2동
첨부파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실시하고 통지 및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새터로23번길 주**
2. 직권조치일자 : 2024. 9. 13.
3. 공고기간 : 2024. 10. 02. ~ 2024. 10. 16.(14일간)
4.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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