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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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공고 제2024-97호 |
게재(공고)일자 | 2024-10-02 |
게재기간 | 2024-10-02 ~ 2024-10-16 |
담당자/연락처 | 김민정 / 031-228-6903 |
담당부서 | 세류2동 |
첨부파일 |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실시하고 통지 및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새터로23번길 주** 2. 직권조치일자 : 2024. 9. 13. 3. 공고기간 : 2024. 10. 02. ~ 2024. 10. 16.(14일간) 4.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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