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시정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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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5-362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7-04 |
게재기간 | 2025-07-04 ~ 2025-07-20 |
담당자/연락처 | 박용완 / 031-5191-5135 |
담당부서 | 건축과 |
첨부파일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를 위반한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같은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규정에 의거 행위자에게 불법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시정명령1차 등기 송달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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