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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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2025-388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7-04 |
게재기간 | 2025-07-04 ~ 2025-07-18 |
담당자/연락처 | 김준환 / 031-5191-7387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첨부파일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의 갱신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갱신하지 않아 동법 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소하기 위하여 동법 제64조 및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행정처분 청문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동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7. 4. ~ 7. 18.(15일간) 나. 공고대상: 김○선 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수렵면허 취소 라. 청문장소: 팔달구청 2층 청문장 마. 청문일시 및 유의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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