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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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공고 제2025-45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7-04 |
게재기간 | 2025-07-04 ~ 2025-07-18 |
담당자/연락처 | 송하경 / 031-5191-8748 |
담당부서 | 영통2동 |
첨부파일 |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이○○, 김○○ 나. 조치일자: 2025. 7. 4. 다. 통지방법: 등기우편 라.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마. 공고기간: 2025. 7. 4. ~ 2025. 7. 18.(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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