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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공고 제2025-45호
게재(공고)일자 2025-07-04
게재기간 2025-07-04 ~ 2025-07-18
담당자/연락처 송하경 / 031-5191-8748
담당부서 영통2동
첨부파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이○○, 김○○
나. 조치일자: 2025. 7. 4.
다. 통지방법: 등기우편
라.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마. 공고기간: 2025. 7. 4. ~ 2025. 7. 18.(14일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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