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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절차

자율주택정비사업 절차 상세내용 본문참고 이미지 확대보기

사업요건

  • 대상지
    • 빈집밀집구역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도시활력증진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 존치지역
  • 기존주택 규모
    • 단독주택 18호 미만
    •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36세대 미만
    • 혼합(단독주택과 연립 및 다세대 주택 혼합된 경우) 36채 미만
  • 주택 노후도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100분의60이상

사업시행

  • 주민합의체 시행(토지등소유자 2명이상)
    • 토지등소유자 전원합의
  • 공동시행
    • 주민합의체+공동시행자
    • 공동시행자 : 시장,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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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전화번호 031-228-3505
  • 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