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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 지원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여성근로자
  •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함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출산전후휴가급여(휴가기간 중 최초 60일, 다태아의 경우 75일) :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
    - 우선지원 대상 기업: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을 한도로 근로자에게 지급, 통상임금이 정부지원 상한액(30일 기준 220만원)을 넘는 경우, 차액분 회사가 지급
  • 출산전후휴가급여(이후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정부가 통상임금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을 한도로 근로자에게 지급
  • 유산사산휴가 : 유산 또는 사산 후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유산사산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www.work24.go.kr),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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