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1. 허가 대상 및 기준 면적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 시 해당됩니다.
| 용도지역 | 허가 필요 면적 | |
|---|---|---|
| 도시지역 기준 | 주거지역 / 용도 미지정 | 60㎡ 초과 |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150㎡ 초과 | |
| 녹지지역 | 200㎡ 초과 |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2. 허가 절차 및 효력
- 신청 방법: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공동 신청
- 처리 기간: 신청 후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
- 절차: 거래당사자 합의 → 허가 신청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허가/불허가 결정
3. 토지 이용 의무 기간
허가받은 토지는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반드시 직접 이용해야 합니다.
| 목적별 | 의무기간 |
|---|---|
| 자기 주거용 복지·편익시설 농업·축산·임·어업 |
2년 |
| 사업용 | 4년 |
| 기타(현상보존 등) | 5년 |
4. 허가 제외 대상
- 무상 거래: 상속, 증여 등
- 공적 경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
- 공공 사업: 토지 수용, 협의 취득, 공공기관의 일반경쟁입찰 처분 등
- 법령 공급: 주택법·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토지/건축물 분양
5. 위반 시 불이익 (벌칙)
- 무허가/부정 허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 목적 외 사용: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이용의무기간 종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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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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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