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안내

토지거래허가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1. 허가 대상 및 기준 면적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 시 해당됩니다.
용도지역, 허가 필요 면적
용도지역 허가 필요 면적
도시지역 기준 주거지역 / 용도 미지정 60㎡ 초과
상업지역 /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2. 허가 절차 및 효력

  • 신청 방법: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공동 신청
  • 처리 기간: 신청 후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
  • 절차: 거래당사자 합의 → 허가 신청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허가/불허가 결정

3. 토지 이용 의무 기간

허가받은 토지는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반드시 직접 이용해야 합니다.
목적별, 의무기간
목적별 의무기간
자기 주거용
복지·편익시설
농업·축산·임·어업
2년
사업용 4년
기타(현상보존 등) 5년

4. 허가 제외 대상

  • 무상 거래: 상속, 증여 등
  • 공적 경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
  • 공공 사업: 토지 수용, 협의 취득, 공공기관의 일반경쟁입찰 처분 등
  • 법령 공급: 주택법·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토지/건축물 분양

5. 위반 시 불이익 (벌칙)

  • 무허가/부정 허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 목적 외 사용: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이용의무기간 종료 시까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토지거래허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031-5191-2384
  • 수정일 202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