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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식품안심업소란?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수준 평가로 우수한 업소에 한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식품안심업소







 

식품안심업소 대상 및 기관 안내

  • 신청대상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평가항목

  • 식품접객업 : 47항목(기본분야 6항목, 일반분야 34항목, 공통분야 7항목)
    평가분야 구   분 세부 평가항목
    기본분야 필수사항으로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위생관리 준수, 소비기한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일반분야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객석/객실, 조리장, 화장실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배달전문, 공유주방 및 반려동문 출입 교차오염 방지 등
    공통분야  가점을 통해 영업자 개선 유도 CC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리장 내부 실시간 공개 여부, 식품관련 및 국가기관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여부, 장기 근속자 근무 여부 등
 
  • 간편조리 : 42항목(기본분야 6항목, 일반분야 31항목, 공통분야 5항목)
     ※ 편의점 형태와 같은 단순 가열·해동이나 간이 매대를 이용한 분할·소분·혼합·단순 가열 등 간편 조리만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본분야 필수사항으로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위생관리 준수, 식재료의 소비기한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일반분야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객석/객실, 조리장, 화장실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배달전문, 공유주방 및 반려동문 출입 교차오염 방지 등
공통분야 가점을 통해 영업자 개선 유도 CC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리장 내부 실시간 공개 여부, 식품관련 및 국가기관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여부, 장기 근속자 근무 여부 등
 
  •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 45항목(기본분야 8항목, 일반분야 30항목, 공통분야 7항목)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본분야 필수사항으로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위생관리 준수, 위생관리 점검 및 식재료 검수 관리, 소비기한 준수, 보존식 관리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일반분야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객석/객실, 조리장, 배식·검식·퇴식관리, 화장실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운반 등
    공통분야 가점을 통해 영업자 개선 유도 장기 근속자 근무여부, 고위험 식재료 관리, 온도계 검교정, 고객의 개인 위생관리 등
 

지정기준

지정평가 결과 기준의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 지정 
※ 유효기간 :  지정일 이후 3년간

 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https://www.haccp.or.kr/ihrh/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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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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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 전화번호 031-5191-3235
  • 수정일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