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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생활안정지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산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인 노인 개별가구

내용

건강보험료 지원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가능세대 명단 수원시 통보
  2. 통보된 가구중 개별노인가구 선정
  3. 보험료 지원
문의

수원시청 노인복지과(☎ 031-5191-3093)

효사랑 지원금

대상

85세 이상 어르신

  • 1년 이상 거주
  • 기초연금 미수령 어르신
내용

효사랑 지원금 분기별 지급

방법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효도수당

대상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가정

  • 효도대상자가 수원시 5년 이상 거주한 가정
내용

효도수당 반기별 지급

방법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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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전화번호 031-5191-3263
  • 수정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