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 |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 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등급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단속제외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등
- 시간 : 평일 06시~21시, 주말‧공휴일 제외
- 내용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 점검
- 주요 도로 및 차고지 현장점검 및 비디오카메라 단속
- 공회전 제한지역 내 공회전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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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관리
-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단속 강화
-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점검 강화 :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 대기배출사업장 단속 및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 대기배출시설 점검 강화 및 불법행위 감시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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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 친환경 보일러 집중 보급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중소사업장 저녹스 버너 보급 지원
- 영농폐기물‧잔재물 집중수거 및 불법소각 방지
-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파쇄기 대여, 불법소각 단속
-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 집중관리도로 지정(4개 26.9㎞) 및 청소강화(일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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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보호 |
-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 대기오염도 상시측정 및 모니터링, 살수차‧분진흡입차 집중 운영, 배출원 점검 강화 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사업 우선 지원
- 민감‧취약계층 보호
-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조치 현장점검
- 민감‧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쉼터 지정‧운영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 강화
- 지하역사, 대중교통 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상태 점검
- 계절관리제 등 대시민 홍보 및 대기오염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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