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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시민의 건강보호 정책을 시행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용 자세히 보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용 자세히 보기(구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구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송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등급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 단속제외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등
    • 시간 : 평일 06시~21시, 주말‧공휴일 제외
    • 내용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2.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 점검 : 주요도로 및 차고지,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
  3.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점검 강화 :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및 자발적 협약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4. 자동차 민간검사소 관리 강화 : 자동차 배출가스 민간 전문정비사업자 점검 등
산업
  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 등 집중 점검
  2.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점검 등
  3. 건설공사장 자발적 감축 이행 : 자발적 감축 협약 공사장 대상 이행여부 점검
  4.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운영 : 민간감시원 활용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점검
  5. 영농 폐기물·잔재물 집중수거 및 불법소각 방지 : 파쇄기 대여 및 집중수거기간 운영 등
공공
  1. 고농도 발생시기 야외행사 피해예방 조치
  2. 공공기관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 에너지 이용 합리화 이행 자체점검 실시 등
  3.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감축·관리 : 공공운영 대기배출시설 운영 조정·단축
  4. 행정·공공기관 차량 운행제한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시행(주말, 공휴일 제외)
건강보호
  1. 집중관리구역 미세먼지 저감 지원시설 점검
  2. 도로청소 강화 : 청소차 운영 강화, 노면 빗물분사시스템 활용, 도로재비산먼지 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3. 민감·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보급
  4. 미세먼지 쉼터 운영·관리 : 미세먼지 쉼터(26개소) 운영 및 쉼터 기능 유지 등 점검 
  5. 집중관리도로 관리 강화 :  집중관리도로 지정(16개, 27.6km) 및 청소 강화
  6.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7.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
홍보
  1. 민간참여 에너지 절약 계도·홍보 : 에너지절약 캠페인 및 개문난방 영업 계도 등
  2. 계절관리제 등 대시민 홍보 :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등을 통한 정책 홍보
  3. 대기오염정보 공개
[함께 지켜요! 푸른하늘을 향한 4가지 실천방법(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문참고
  • 가까운 거리는 걷고, 자전거와 대중교통 생활화하기
  • 적정 실내온도 유지하고,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 차를 바꿀 때는 전기차를 선택하고, 친환경 운전하기
  • 일회용품 줄이고, 다회용컵·장바구니 등 이용하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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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 전화번호 031-5191-3237
  • 수정일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