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송 |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등급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 단속제외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등
- 시간 : 평일 06시~21시, 주말‧공휴일 제외
- 내용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 점검 : 주요도로 및 차고지,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
-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점검 강화 :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및 자발적 협약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 자동차 민간검사소 관리 강화 : 자동차 배출가스 민간 전문정비사업자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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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 등 집중 점검
-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점검 등
- 건설공사장 자발적 감축 이행 : 자발적 감축 협약 공사장 대상 이행여부 점검
-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운영 : 민간감시원 활용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점검
- 영농 폐기물·잔재물 집중수거 및 불법소각 방지 : 파쇄기 대여 및 집중수거기간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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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
- 고농도 발생시기 야외행사 피해예방 조치
- 공공기관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 에너지 이용 합리화 이행 자체점검 실시 등
-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감축·관리 : 공공운영 대기배출시설 운영 조정·단축
- 행정·공공기관 차량 운행제한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시행(주말,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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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호 |
- 집중관리구역 미세먼지 저감 지원시설 점검
- 도로청소 강화 : 청소차 운영 강화, 노면 빗물분사시스템 활용, 도로재비산먼지 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민감·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보급
- 미세먼지 쉼터 운영·관리 : 미세먼지 쉼터(26개소) 운영 및 쉼터 기능 유지 등 점검
- 집중관리도로 관리 강화 : 집중관리도로 지정(16개, 27.6km) 및 청소 강화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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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
- 민간참여 에너지 절약 계도·홍보 : 에너지절약 캠페인 및 개문난방 영업 계도 등
- 계절관리제 등 대시민 홍보 :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등을 통한 정책 홍보
- 대기오염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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