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선정기준
가구선정 기준
- 모(부)자가족 : 모(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족
소득인정액 기준(2020년)
(단위 : 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모(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1,555,830 | 2,012,700 | 2,469,570 | 2,926,441 | 3,383,811 |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지원내용
모(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 만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00,000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0,000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연 54,100원
- 고등학생 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 생활보조금(생계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월 50,000원
청소년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0,000원
- 검정고시학습비 : 연 1,540,000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 자립촉진수당 : 기초수급자, 월 100,000원
공통사항(경기도 지원내용)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1인당 월 15,000원
- 교복비 :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연 300,000원(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경기도 교복비 미지원자)
- 생필품비 : 1세대당 1회 50,000원(연2회/설,추석)
※ 지원제외자 :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 수급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절차 : 동행정복지센터(신청 및 안내) → 구 사회복지과(상담 및 자산 등 조사) → 시 여성정책과(선정 및 통보) → 구 가정복지과(급여지원)→ 동행정복지센터(서비스제공)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세대 및 세대원수 현황(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가구 포함)
(2019.12.31기준, 세대/세대원)
구별 | 계 | 장안구 | 권선구 | 팔달구 | 영통구 |
---|---|---|---|---|---|
계 | 2,641/6,605 | 687/1,742 | 1,038/2,596 | 610/1,500 | 443/1,101 |
모자가족 | 2,103/5,313 | 546/1,392 | 769/1,950 | 452/1,121 | 336/850 |
부자가족 | 454/1,110 | 114/284 | 202/500 | 81/189 | 57/137 |
조손가족 | 12/34 | 3/7 | 4/13 | 1/2 | 4/12 |
청소년모자 | 64/133 | 13/29 | 26/53 | 17/35 | 8/16 |
청소년부자 | 8/15 | 1/2 | 2/3 | 3/6 | 2/4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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