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사진자료

표시방법
- 표시방법 :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건물 구조상 부득이하게 설치가 필요한 경우(건물 위치가 인접 건물보다 상당히 안쪽으로 위치해 다른 간판을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 포함), 상업지역에서 5개 이상의 업소가 해당 부지 내에 연립형으로 표시(건물당 1개)하는 경우는 예외 - 표시규격
-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물부지 안쪽으로 1미터(경관지구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표시
-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1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 간판면적의 합계 면적은 20제곱미터 이내 표시
※ 본 콘텐츠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통합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일반특정구역 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표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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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