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용도폐지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제40조(용도폐지)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7조(용도폐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용도폐지 신청 절차

[용도폐지 신청 절차 이미지 대체텍스트]
업무내용(국유재산/공유재산), 처리부서(국유재산/공유재산), 제출서류(검토사항), 비고
업무내용(국유재산/공유재산) : 용도폐지 신청(전달) -> 서류검토 및 부서의견조회 -> 현장확인 -> 공유재산 : 공유재산심의 -> 용도폐지 결정 -> 용도폐지 통보 -> 재산 인계(일반 재산) -> 매각
처리부서(국유재산/공유재산) : 국유재산 : 건설정책과/ 공유재산 : 구청안전건설과 -> 건설정책과 -> 건설정책과 -> 국유재산 : 민원인/ 공유재산 : 구청안전건설과 -> 국유재산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유재산 : 재산관리과 -> 국유재산 : 한국자산 관리공사 / 공유재산 : 재산관리과
제출서류(검토사항) : 용도폐지 신청서 및 관련 자료/신청사유, 이용현황 자료 첨부 -> 행정목적 활용계획 등 확인/환매권, 맹지, 민원사항 여부 등 -> 출장복명(내부검토)/무단점유 여부확인 등 -> (공)재산관리과 심의 안건 제출 -> 국장님 전결 사항 -> (국) dBrain 시스템 상 인계 절차/(공) 공문인계 -> (공) 보상금 세외수입 입력
업무내용(국유재산/공유재산), 처리부서(국유재산/공유재산), 제출서류(검토사항), 비고
업무내용(국유재산/공유재산) : 용도폐지 신청(전달) -> 서류검토 및 부서의견조회 -> 현장확인 -> 공유재산 : 공유재산심의 -> 용도폐지 결정 -> 용도폐지 통보 -> 재산 인계(일반 재산) -> 매각
처리부서(국유재산/공유재산) : 국유재산 : 건설정책과/ 공유재산 : 구청안전건설과 -> 건설정책과 -> 건설정책과 -> 국유재산 : 민원인/ 공유재산 : 구청안전건설과 -> 국유재산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유재산 : 재산관리과 -> 국유재산 : 한국자산 관리공사 / 공유재산 : 재산관리과
제출서류(검토사항) : 용도폐지 신청서 및 관련 자료/신청사유, 이용현황 자료 첨부 -> 행정목적 활용계획 등 확인/환매권, 맹지, 민원사항 여부 등 -> 출장복명(내부검토)/무단점유 여부확인 등 -> (공)재산관리과 심의 안건 제출 -> 국장님 전결 사항 -> (국) dBrain 시스템 상 인계 절차/(공) 공문인계 -> (공) 보상금 세외수입 입력
- 신청대상
- 개인
- 법인
- 신청서 제출처
- 시청 건설정책과 도로재산팀
- 구비서류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 용도폐지 신청 면적에 대한 현황측량성과도(지적공사 발급)
- 용도폐지 신청지의 지적도 및 토지대장
- 용도폐지 신청지의 필지의등기부 등본
- 용도폐지 신청지와 인접한 토지 소유자 동의서
- 위치도 및 현장사진(지적측량점 명시)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담당자 서류 확인
- 담당자 신청필지 현장확인
- 관련부서 협의
- 가능/불가/반려 여부 검토
- 신청인에게 검토결과 통보
- 분할측량 의뢰(필요시)
- 토지이동 신청(필요시)
-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
- 용도폐지 소요기간
- 약 3~6개월
용도폐지 불가 예시
- 행정목적 사용 및 활용 계획 확인
- 현황측량 성과도 상 공공용 이용 현황도로 확인 등
- 토지이용계획 상 도시계획시설 저촉 등
- 불법행위·무단점유 사항 확인
- 무단점유 및 영구시설물 축조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 후 용도폐지 절차 이행
관련부서
- 국유재산(도로) 용도폐지
-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031-5191-3089(시청 건설정책과 도로재산팀)
- 공유재산(도로) 용도폐지
- 장안구: 031-5191-5475(장안구청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 권선구: 031-5191-6168(권선구청 안전건설과 도시안전팀)
- 팔달구: 031-5191-7483(팔달구청 안전건설과 도시안전팀)
- 영통구: 031-5191-8528(영통구청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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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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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031-5191-3089
- 수정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