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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용도폐지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제40조(용도폐지)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7조(용도폐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용도폐지 신청 절차

용도폐지 절차 사진
[용도폐지 신청 절차 이미지 대체텍스트]
업무내용(국유재산/공유재산), 처리부서(국유재산/공유재산), 제출서류(검토사항), 비고
업무내용(국유재산/공유재산) : 용도폐지 신청(전달) -> 서류검토 및 부서의견조회 -> 현장확인 -> 공유재산 : 공유재산심의 -> 용도폐지 결정 -> 용도폐지 통보 -> 재산 인계(일반 재산) -> 매각
처리부서(국유재산/공유재산) : 국유재산 : 건설정책과/ 공유재산 : 구청안전건설과 -> 건설정책과 -> 건설정책과 -> 국유재산 : 민원인/ 공유재산 : 구청안전건설과 -> 국유재산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유재산 : 재산관리과 -> 국유재산 : 한국자산 관리공사 / 공유재산 : 재산관리과
제출서류(검토사항) : 용도폐지 신청서 및 관련 자료/신청사유, 이용현황 자료 첨부 -> 행정목적 활용계획 등 확인/환매권, 맹지, 민원사항 여부 등 -> 출장복명(내부검토)/무단점유 여부확인 등 -> (공)재산관리과 심의 안건 제출 -> 국장님 전결 사항 -> (국) dBrain 시스템 상 인계 절차/(공) 공문인계 -> (공) 보상금 세외수입 입력
  • 신청대상
    • 개인
    • 법인
  • 신청서 제출처
    • 시청 건설정책과 도로재산팀
  • 구비서류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 용도폐지 신청 면적에 대한 현황측량성과도(지적공사 발급)
    • 용도폐지 신청지의 지적도 및 토지대장
    • 용도폐지 신청지의 필지의등기부 등본
    • 용도폐지 신청지와 인접한 토지 소유자 동의서
    • 위치도 및 현장사진(지적측량점 명시)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담당자 서류 확인
    • 담당자 신청필지 현장확인
    • 관련부서 협의
    • 가능/불가/반려 여부 검토
    • 신청인에게 검토결과 통보
    • 분할측량 의뢰(필요시)
    • 토지이동 신청(필요시)
    •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
  • 용도폐지 소요기간
    • 약 3~6개월

용도폐지 불가 예시

  • 행정목적 사용 및 활용 계획 확인
    • 현황측량 성과도 상 공공용 이용 현황도로 확인 등
    • 토지이용계획 상 도시계획시설 저촉 등
  • 불법행위·무단점유 사항 확인
    • 무단점유 및 영구시설물 축조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 후 용도폐지 절차 이행

관련부서

  • 국유재산(도로) 용도폐지
    •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031-5191-3089(시청 건설정책과 도로재산팀)
  • 공유재산(도로) 용도폐지
    • 장안구: 031-5191-5475(장안구청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 권선구: 031-5191-6168(권선구청 안전건설과 도시안전팀)
    • 팔달구: 031-5191-7483(팔달구청 안전건설과 도시안전팀)
    • 영통구: 031-5191-8528(영통구청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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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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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031-5191-3089
  • 수정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