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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원대상

< 현 행 >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넷째 자녀 이상 입양가정

< 개 정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첫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넷째 자녀 이상 입양가정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2026년 1월 1일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지원내용

<    현      행   >

구  분 지원금(출산·입양) 비  고
출생자녀 입양자녀
둘째자녀 50만원 -비어있음 비어있음
셋째자녀 200만원 -비어있음 비어있음
넷째자녀 500만원 300만원 비어있음
다섯째자녀 이상 1,000만원 (분할지급) 800만원 (분할지급)
  •  신청 시 600만원 지급
  •  (신청 1년 후 분기별 100만원씩 지원)

※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에 500만원 추가지급)


 

<    개      정   >  2026. 1. 1.부터

구  분 지원금(출산·입양) 비  고
출생자녀 입양자녀
첫째자녀 50만원(신설) -비어있음 비어있음
둘째자녀 100만원(증액) -비어있음 비어있음
셋째자녀 200만원 -비어있음 비어있음
넷째자녀 500만원 300만원 비어있음
다섯째자녀 이상 1,000만원 (분할지급) 800만원 (분할지급)
  •  신청 시 600만원 지급
  •  (신청 1년 후 분기별 100만원씩 지원)

※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에 500만원 추가지급)

신청방법 및 기간

출생 또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www.gov.kr)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1부, 통장사본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여성정책과 ☏5191-322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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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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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 전화번호 031-5191-3220
  • 수정일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