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변경·해산
- 신고대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에 따라 노조 설립신고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에 따라 노조를 해산하는 경우
- 구비서류
- 노동조합설립·변경·해산신고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제0호 서식)
- 규약, 회의록
- 기타(회의개최 공고문, 회의 참석자명단, 투표자명단, 당선자 공고문 등)
- 신청방법: 신고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수원시 종합민원실(본관1층 민원실) 방문 접수
- 처리기간: 4시간 ~ 3일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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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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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노동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031-5191-2507
- 수정일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