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로 깨끗한 환경 조성
나 하나쯤의 무단투기는 또 다른 무단투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들고 다니다가 쓰레기가 쌓인 곳이 있으면 무심결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나 하나쯤의 무단투기는 또 다른 무단투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들고 다니다가 쓰레기가 쌓인 곳이 있으면 무심결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안내
- 신고대상 행위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불법 매립 및 소각 포함)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신고방법
	
- 신고처 : 관할 구청 생활안전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장안구 : 031-5191-5339) (권선구 : 031-5191-6361)
(팔달구 : 031-5191-7329) (영통구 : 031-5191-8909)
(국민신문고 : https://www.epeople.go.kr) - 불법행위자의 물증 확보(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신고처 : 관할 구청 생활안전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신고포상금
	
-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 신고포상금 미지급사유
	
-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경우
 -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한 경우
 - 신고자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1개월 전에 수원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위반행위가 중복신고되거나 공무원에 의해 단속된 경우
 
 
무단투기 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
| 투기유형 | 과태료 | 
|---|---|
|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경우 | 5만원 | 
| 비닐봉지 등을 이용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 20만원 | 
| 행락지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 20만원 | 
| 차량 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 50만원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 100만원 | 
쓰레기 줄인 만큼 자원되고 버린 만큼 환경오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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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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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청소자원과
 - 전화번호 031-5191-2245
 - 수정일 202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