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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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신규) | hwp 파일다운로드 |
| 경기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신규) | hwp 파일다운로드 |
| 경기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변경) | hwp 파일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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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도서 작성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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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 | 심의도서 작성 매뉴얼 | hwp 파일다운로드 |
| 공통 | 심의도서 작성 예시 | hwp 파일다운로드 |
수원 광주이씨 고택(국가민속문화재) jpg 파일다운로드
| 구 분 |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비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경사10:3 이상) | ||
| 1구역 | 개별 심의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 |
|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 |
|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 |
| 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 |
| 5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 최고높이 18m 이하 (4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 |
| 6구역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 공 통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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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향교 대성전[국가지정문화재(보물)] jpg 파일다운로드
| 구 분 |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
| 평지붕 | 경사지붕(경사10:3이상) | |
| 1구역 | 개별 심의 | |
|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
|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
| 6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9m 이하 |
| 7구역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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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통 |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7구역 제외)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함. (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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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송지대(경기도 기념물 제 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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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구역 | 허용기준 | |
|---|---|---|---|
| 평지붕 | 경사지붕 (경사10:3 이상) | ||
| 1권역 | 1구역 | 개별 검토 | |
|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 |
| 3구역 | 수원시,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
| 2권역 | 1구역 | 개별 검토 | |
| 2-1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 |
| 2-2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 |
| 2-3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0m 이하 | |
| 2-4구역 | 최고높이 26m 이하 | 최고높이 29m 이하 | |
| 3구역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
| 3권역 | 2-1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
| 2-2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 |
| 2-3구역 | 최고높이 23m 이하 | 최고높이 26m 이하 | |
| 2-4구역 | 최고높이 47m 이하 | 최고높이 50m 이하 | |
| 3구역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문화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3구역 제외)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 지역 기준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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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향교(경기도 문화재자료 제 1호) jpg 파일다운로드
| 구 분 | 허용기준 | |
|---|---|---|
| 평지붕 | 경사지붕(경사10:3이상) | |
| 1구역 | 개별 검토 | |
| 2-1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
| 2-2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
| 2-3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0m 이하 |
| 2-4구역 | 최고높이 20m 이하 | 최고높이 23m 이하 |
| 2-5구역 | 최고높이 26m 이하 | 최고높이 29m 이하 |
| 3구역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문화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3구역 제외)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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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축만제 및 여기산 선사유적지(경기도기념물 제200호, 201호) jpg 파일다운로드
| 구 분 | 허용기준 | |
|---|---|---|
| 평지붕 | 경사지붕(경사10:3 이상) | |
| 1구역 | 개별 검토 | |
| 2-1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
| 2-2구역 | 최고높이 54m 이하 | 최고높이 58m 이하 |
| 3구역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
| 공 통 |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문화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3구역 제외)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매장유산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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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비(경기도 유형문화제 제24호) jpg 파일다운로드
| 구 분 | 허용기준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이상) | |
| 1구역 | 개별검토 | |
| 3구역 | 수원시,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
| 4구역 | 도지정유산 자연유산 노송지대의 허용기준을 따름 | |
| 공통사항 |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문화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3구역, 4구역 제외)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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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봉녕사 석조삼존불(경기도 유형문화유산 제151호) jpg 파일다운로드
| 구 분 | 허용기준 | |
|---|---|---|
| 평지붕 | 경사지붕(경사10:3 이상) | |
| 1구역 | 개별 검토 | |
|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
| 3구역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문화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3구역 제외)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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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스기념관(경기도 기념물 제175호) jpg 파일다운로드
| 구 분 | 허용기준 | |
|---|---|---|
| 평지붕 | 경사지붕(경사10:3 이상) | |
| 2-1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
| 2-2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
| 4구역 | 국가지정유산 사적 수원 허용기준을 따름 | |
| 공통사항 |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문화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4구역 제외)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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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온선생 묘(경기도 기념물 제53호) jpg 파일다운로드
| 구 분 | 허용기준 | |
|---|---|---|
| 평지붕 | 경사지붕(경사10:3 이상) | |
| 1구역 | 개별 검토 | |
| 2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
| 3구역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 |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문화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3구역 제외)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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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룡장군 전승지 및 비(경기도 기념물 제38호) jpg 파일다운로드
| 구 분 | 허용기준 | |
|---|---|---|
| 평지붕 | 경사지붕(경사10:3 이상) | |
| 1구역 | 개별 검토 | |
| 3구역 | 수원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
| 4구역 | 국가지정유산 보물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의 허용기준을 따름 | |
| 공통사항 |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문화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3구역, 4구역 제외)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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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창성사지(경기도 기념물 제225호) jpg 파일다운로드
| 구 분 | 허용기준 | |
|---|---|---|
| 평지붕 | 경사지붕(경사10:3 이상) | |
| 1구역 | 개별 검토 | |
| 3구역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
| 4구역 | 도지정유산기념물 김준룡장군전승지및 비의허용기준을 따름 | |
| 공통사항 |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문화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3구역, 4구역 제외)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매장유산 관련 사항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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