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교통약자(장애인) 보도 이용 시 안전·연속·독립적인 이동을 보장하고 불법·부적정 점용, 공사·노상적치물에 의한 통행 방해와 그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현행 교통약자법 내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훼손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호한 실정으로 효율적 행정처리와 형평성을 위해 수원시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법적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 2항
여객시설·도로에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 방해· 보도 훼손 행위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통약자(장애인) 보도'란, 장애인의 보도 이용 편의를 위해 점형·선형 블록이 설치된 보행로
블록 안내(점형블록, 선형블록) 점형블록 선형블록 

교통약자(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훼손 행위 단속
2026.12.31.까지 계도 처리
- 시행일자 : 2027년 1월부터
- 단속대상 : 도로나 여객시설의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훼손 행위 시
- 차량*(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 옥외광고물, 노상적치물(노점상, 화분, 폐기물, 공작물 등)
* 차량-도로교통법 제2조17의 가 '차'에 해당되는 것
- 단속주체 : 교통행정기관 소속 관계 공무원
- 신고 및 단속방법
신고 및 단속방법 안내(구분, 관계공무원에 의한 단속,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 구 분 관계공무원에 의한 단속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 신고방법 민원전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단속시간 평일 9시 ~ 18시 24시간 365일 처리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계도 또는 과태료 부과 - 객관적인 위반(방해)·훼손 행위 사진(같은날 1분 이상 간격 및 2매 이상)
* 명확한 일시·장소, 소유자 특정 가능하여야 함
- 객관적인 위반(방해)·훼손 행위 사진(같은날 1분 이상 간격 및 2매 이상)
- 신고기한 :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시 익일까지(신고기한 경과 시 계도 조치)
- 단속방안 : 1차위반(계도), 2차위반(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추진절차
-
STEP.1
위반행위 단속
이용 방해·훼손 행위 단속
-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국민·안전신문고)
- 행정청 관계 공무원의 현장 단속
※ 단속대상 중 '공유형 킥보드(PM)·자전거' 별도절차 시행
-
STEP.2
위반사실
통보서 발송위반행위 사실·의견제출 통보, 과태료 안내
- 교통약자(장애인) 보도(주차구역) 이용 방해·훼손 행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사유가 있을 경우
↳ 위반행위 사실 통보서에 기재된 지정기일까지 의견진술서 제출
- 교통약자(장애인) 보도(주차구역) 이용 방해·훼손 행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사유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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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의견진술
의견진술서(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사
- 의견진술 수용 ☞ 과태료 감경 또는 미부과
- 의견진술 미수용 ☞ 과태료 부과
-
STEP.4
과태료 부과
단속자료에 근거 과태료 부과
- 의견진술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 해당주소지로 납부고지서 송부
-
STEP.5
이의신청 제기
고지서 발송 후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이의제기 신청(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공유형 킥보드(PM)·자전거 킥보드 위반행위 시 처리 절차
-
STEP.1
담당부서
민원접수 및 대여업체 통보
- 공유형 킥보드(PM)·자전거 대상
↳ 위반행위 일시, 장소, 업체(일련번호) 등 명확한 제보 시 - 대여업체 자진정비 통보
- 공유형 킥보드(PM)·자전거 대상
-
STEP.2
대여업체
위반행위 자진정비 실시
- 유예시간 내 정비 ☞ 처리완료
↳ (수원도시공사) 미정비 시 견인 대상
- 유예시간 내 정비 ☞ 처리완료
-
STEP.3
수원 도시공사
견인조치 및 견인료 부과
- 미정비 대상 현장확인 및 견인처리
- 의견진술 심사 및 견인료·보관료 부과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훼손 행위 기준 정의'
장애인 보행 기준 정의
- 교통약자(장애인) 보도 기준 블록경계로부터 좌·우 60㎝ 이동 폭 확보 필요
교통약자(장애인) 보도 기준 안내(지팡이 사용자, 안내견 동반자) 지팡이 사용자 안내견 동반자 

과태료 부과 대상(반복·명백한 이용 방해 행위)
- 교통약자(장애인) 보도 경계선을 직접 점유한 경우
- 주정차 차량, 옥외광고물, 노상적치물 등 행위대상물이 장애인 보도 블록 위를 침범 하는 경우
- 음향신호기, 횡단보도, 건물 진·출입로 등에 설치된 점형블록 앞을 가로막아 기능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 충돌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 교통약자(장애인) 보도블록 경계선 위 보행안전구역(수직면 2.5m) 내 위치하여 보행 시 충돌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계도 대상(장애인 보도 이용 환경 개선 중심)
- 교통약자(장애인)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좌·우 60㎝ 이내 이동 방해 행위 대상이 있을 시
참고자료
- 교통약자(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세부 예시
- 이용 방해·훼손 행위 시 단속 안내문
- 교통약자법 위반 사실 통보서
- 의견진술서, 의견진술 처리기준
- 다운로드
문의 : 수원시청 교통정책과(☎031-519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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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 전화번호 031-5191-2511
- 수정일 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