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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

목적

  • 교통약자(장애인) 보도 이용 시 안전·연속·독립적인 이동을 보장하고 불법·부적정 점용, 공사·노상적치물에 의한 통행 방해와 그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현행 교통약자법 내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훼손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호한 실정으로 효율적 행정처리와 형평성을 위해 수원시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법적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 2항
    여객시설·도로에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 방해· 보도 훼손 행위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통약자(장애인) 보도'란, 장애인의 보도 이용 편의를 위해 점형·선형 블록이 설치된 보행로
    블록 안내(점형블록, 선형블록)
    점형블록 선형블록
    점형블록 점들이 볼록하게 되어있는 노랑색 블록 선형블록 선들이 볼록하게 되어있는 노랑색 블록

교통약자(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훼손 행위 단속

2026.12.31.까지 계도 처리
  • 시행일자 : 2027년 1월부터
  • 단속대상 : 도로나 여객시설의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훼손 행위 시
    • 차량*(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 옥외광고물, 노상적치물(노점상, 화분, 폐기물, 공작물 등)
      * 차량-도로교통법 제2조17의 가 '차'에 해당되는 것
  • 단속주체 : 교통행정기관 소속 관계 공무원
  • 신고 및 단속방법
    신고 및 단속방법 안내(구분, 관계공무원에 의한 단속,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
    구 분 관계공무원에 의한 단속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
    신고방법 민원전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단속시간 평일 9시 ~ 18시 24시간 365일
    처리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계도 또는 과태료 부과
    • 객관적인 위반(방해)·훼손 행위 사진(같은날 1분 이상 간격 및 2매 이상)
      * 명확한 일시·장소, 소유자 특정 가능하여야 함
  • 신고기한 :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시 익일까지(신고기한 경과 시 계도 조치)
  • 단속방안 : 1차위반(계도), 2차위반(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추진절차

  1. STEP.1
    위반행위 단속
    이용 방해·훼손 행위 단속
    •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국민·안전신문고)
    • 행정청 관계 공무원의 현장 단속
      ※ 단속대상 중 '공유형 킥보드(PM)·자전거' 별도절차 시행
  2. STEP.2
    위반사실
    통보서 발송
    위반행위 사실·의견제출 통보, 과태료 안내
    • 교통약자(장애인) 보도(주차구역) 이용 방해·훼손 행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사유가 있을 경우
      ↳ 위반행위 사실 통보서에 기재된 지정기일까지 의견진술서 제출
  3. STEP.3
    의견진술
    의견진술서(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사
    • 의견진술 수용 ☞ 과태료 감경 또는 미부과
    • 의견진술 미수용 ☞ 과태료 부과
  4. STEP.4
    과태료 부과
    단속자료에 근거 과태료 부과
    • 의견진술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 해당주소지로 납부고지서 송부
  5. STEP.5
    이의신청 제기
    고지서 발송 후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이의제기 신청(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공유형 킥보드(PM)·자전거 킥보드 위반행위 시 처리 절차

  1. STEP.1
    담당부서
    민원접수 및 대여업체 통보
    • 공유형 킥보드(PM)·자전거 대상
      ↳ 위반행위 일시, 장소, 업체(일련번호) 등 명확한 제보 시
    • 대여업체 자진정비 통보
  2. STEP.2
    대여업체
    위반행위 자진정비 실시
    • 유예시간 내 정비 ☞ 처리완료
      ↳ (수원도시공사) 미정비 시 견인 대상
  3. STEP.3
    수원 도시공사
    견인조치 및 견인료 부과
    • 미정비 대상 현장확인 및 견인처리
    • 의견진술 심사 및 견인료·보관료 부과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훼손 행위 기준 정의'

장애인 보행 기준 정의

  • 교통약자(장애인) 보도 기준 블록경계로부터 좌·우 60㎝ 이동 폭 확보 필요
    교통약자(장애인) 보도 기준 안내(지팡이 사용자, 안내견 동반자)
    지팡이 사용자 안내견 동반자
    지팡이 사용자 정면(1,200), (블록(300), 좌(600), 우(600), 전체(1,500)) 안내견 동반자 옆면(1,200), 정면(900)

과태료 부과 대상(반복·명백한 이용 방해 행위)

  • 교통약자(장애인) 보도 경계선을 직접 점유한 경우
    • 주정차 차량, 옥외광고물, 노상적치물 등 행위대상물이 장애인 보도 블록 위를 침범 하는 경우
    • 음향신호기, 횡단보도, 건물 진·출입로 등에 설치된 점형블록 앞을 가로막아 기능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 충돌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 교통약자(장애인) 보도블록 경계선 위 보행안전구역(수직면 2.5m) 내 위치하여 보행 시 충돌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계도 대상(장애인 보도 이용 환경 개선 중심)

  • 교통약자(장애인)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좌·우 60㎝ 이내 이동 방해 행위 대상이 있을 시

참고자료

  • 교통약자(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세부 예시
  • 이용 방해·훼손 행위 시 단속 안내문
  • 교통약자법 위반 사실 통보서
  • 의견진술서, 의견진술 처리기준
  • 다운로드

문의 : 수원시청 교통정책과(☎031-5191-251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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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 전화번호 031-5191-2511
  • 수정일 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