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지방세 불복업무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지방세 불복업무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관련 규정
- 지방세 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신청 대상
- 신청세액이2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납세자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
※ 종합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
※ 매출액, 자산가액 : 「법인세법」 제43조 - 다만,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인 경우와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작성하여 수원시청 법무담당관 제출
- (절차)
- 불복신청서 접수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충족여부 검토
- 경기도지사가 선정대리인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보)
- 불복 업무 대리 수행
- (신청서) 수원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사항
수원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031-228-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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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031-228-3974
- 수정일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