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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제도

선정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지방세 불복업무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관련 규정

  • 지방세 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신청 대상

  • 신청세액이2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납세자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
    ※ 종합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
    ※ 매출액, 자산가액 : 「법인세법」 제43조
  • 다만,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인 경우와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작성하여 수원시청 법무담당관 제출
  • (절차)
    1. 불복신청서 접수
    2.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충족여부 검토
    3. 경기도지사가 선정대리인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보)
    4. 불복 업무 대리 수행
  • (신청서) 수원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사항

수원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031-228-397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선정대리인 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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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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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031-228-3974
  • 수정일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