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민원실 안내
-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한 시민중심 혁신행정
- 주요내용
- (원스톱서비스) 민원상담(컨설턴트), 직소민원 상담, 종합관찰제 운영
- (시민편의) 원스톱서비스 사전예약, 바로민원(방문민원 응대 및 내용 청취 후 부서 바로 연결)
- (휴식공간) 편안한 상담공간 및 휴식시간을 위한 시민 개방형 실내정원 운영
새빛민원실 사진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혁신민원과
- 전화번호 031-228-4483
- 수정일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