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사진자료

표시방법
- 글자표기 : 글자는 가로쓰기 원칙(간판의 디자인 특성상 부득이 한 경우 세로쓰기 가능)
- 표시방법
- 건축물의 규모와 업소수를 고려하여 건축물 전체에 통일된 게시 시설 표시
- 한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 돌출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간판이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
건물 전면의 가로폭이 10미터 이하인 경우 1줄로 표시하나, 10미터를 초과할 경우 10미터 초과시마다 1줄씩 추가 표시 가능
- 간판의 크기 : 가로 100센티미터(게시시설포함 120센티미터) 세로 400센티미터 이하로 표시
- 기타 표시방법 : 각 업소별 각각 표시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표시
※ 본 콘텐츠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통합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일반특정구역 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표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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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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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