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제외 대상자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 공경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신고
-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에 관계 증빙서류 첨부,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시행규칙 별지 제 4호서식)
첨부할 서류
- 의사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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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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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