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다만 해당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수시 진행상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어야 함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조기폐차 신청후 말소등록일까지 사용본거지가 수원으로 되어있어야 함
지원금액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하여 상한액 한도내에서 지급
(저소득층 10%추가지원, 차종별 예상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정보지원→서식자료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
기본 | 신차구매시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추가지원금
1.사업내용 ∙ 조기폐차 한 후, 지원대상 조건에 맞는 차량을 신규로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먼저 제출한 순서로 지원
2. 지원대상
가. 3.5톤 미만 : 경유자동차(중고차,이륜차제외)를 신규로 등록시 차량 기준액의 30%를 추가 지원
나. 3.5톤 이상 : 신규로 구매 시 차량기준액의 200%지원
∙ 조기폐차를 한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 신규로 구매하는자동차가 대기규칙 별표17제2호 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3.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원본제출)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 전화번호 : 1577-7121
2. 지원대상
가. 3.5톤 미만 : 경유자동차(중고차,이륜차제외)를 신규로 등록시 차량 기준액의 30%를 추가 지원
나. 3.5톤 이상 : 신규로 구매 시 차량기준액의 200%지원
∙ 조기폐차를 한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 신규로 구매하는자동차가 대기규칙 별표17제2호 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3.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원본제출)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 전화번호 : 1577-7121
조기폐차 절차
차량소유자한국자동차 환경 협회에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배출가스 검사결과 증빙서류)
▼
한국자동차 차환경협회조기폐차보조금자금대상 확인서 교부(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대상 차량 확인
▼
차량소유자폐차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
▼
지자체지자체는 차량등록 말소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소요)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배출가스 검사결과 증빙서류)
▼
한국자동차 차환경협회조기폐차보조금자금대상 확인서 교부(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대상 차량 확인
▼
차량소유자폐차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
▼
지자체지자체는 차량등록 말소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소요)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 1577-7121 (http://www.aea.or.kr)
수원시청 기후대기과 : 031-228-2237
대기관리 권역
- 서울특별시 (전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제외, 단 영흥면 포함)
-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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