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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사용본거지가 수원시로 등록되어있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및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수원시 포함)에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정부·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지원금액(상한액 및 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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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폐차 절차

차량소유자 : 조기폐차 사업 지원 신청
신청방법 :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 차환경협회-> 차량소유자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차량소유자 : 전문 폐차장 입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대상 차량 확인


차량소유자 폐차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


수원시: 차량등록 말소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소요)


차량소유자 차량구매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제출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이내)


수원시: 신차등록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소요)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 1577-7121 (http://www.aea.or.kr)
    수원시청 기후에너지과 : 031-5191-323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조기폐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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