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거주기준 : 수원시 관내 거주자
- 대상구분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임신부, 출산․수유부)
- 소득수준 : 소득과 재산을 종합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인 경우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유아 비만 등)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지원내용
- 대상자별 맞춤형 영양보충식품 지원(월 2회 제공)
- 월 1회 영양교육 실시(대면 및 비대면 EBS 육아학교 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웹카페를 활용한 대상자 맞춤형 영양상담 및 소통
- 대상자 정기적 영양평가(초기, 중간, 종료평가)
신청방법 및 기간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및 전화 신청
- 유선으로 대기자 접수가능하며 모집기간 별도 안내
구비서류
- 대상자 가구정보 및 소득재산 동의서(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필수)
- 가구원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필수),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임신‧출산여부 확인: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산모수첩(사본)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5191-0207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5191-0407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5191-0607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519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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