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
대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 2.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3.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2021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2021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1,827,831원 월3,088,079원 월3,983,950원 월4,876,290원 75% 월1,370,873원 월2,316,059원 월2,987,963원 월3,657,218원
- 4. 재산기준으로서 11,800만원 이하인자
지원내용
※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국민기초,한부모,차상위로 지원받는 자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중한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긴급의료비
- 지원 금액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0천원)
- 지급제외자 : 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산재교통사고 상해사고 등 관련 보험 적용대상자, 국내 체류기간 90일 미만이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생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없는 자
- 지급 방법 : 진료비 내역서 확인 후 진료기관 계좌로 입금
해산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0천원(※쌍둥이 출산시 800천원 지원)
- 지원내용 : 가구 구성원이 출산한 경우
- 지급방법 : 증빙서류 검토 확인 후 개인 계좌로 입금
긴급생계비
- 지원금액
긴급생계비 지원내용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지원금액 400,000원 600,000원 800,000원 1,000,000원 - 지원내용 : 질병, 사고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시 보조하는 비용
- 지급방법 : 증빙서류 검토 확인 후 개인 계좌로 입금
접수처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에 신청
문의
-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708)
-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031-223-0075)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070-5105-8001)
-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257-8504)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만 4세~ 만 10세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
문의
- 경기도와 방문학습지 업체 간 협약(2019년 현재 ㈜대교))
- 주1회 방문학습지 교사가 방문하여 한글(또는 국어) 학습 지원
- 연 초에 집중 신청기간 운영
- 1인당 10개월 지원, 자부담 3,000원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709)
다문화가족 신문 구독 지원
대상
다문화가정, 다문화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
내용
- 수원시와 다문화 신문 업체 간 협약(2019년 현재 경기다문화신문)
- 월 2회 다문화 관련 신문 제공
- 연 초에 집중 신청기간 운영
- 자부담 없음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994)
다(多)어울림 공모사업
대상
10인 이상의 내·외국인으로 이루어진 주민모임,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업규모
10개 내외 사업(사업 당 2백만원 ~ 10백만원 지원)
공모분야
- 다문화가족․중도입국자녀의 정서, 언어 등 성장발달 지원
- 부부, 고부, 자녀 등 가족관계 회복 및 증진을 위한 사업
- 학령기 가정, 예비 부모 등 부모역량 강화 지원
-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
방법
공모기간 중 수원시 다문화정책과 신청
문의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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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다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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