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
대상
수원시에 내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주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 현재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 소득기준 : 2026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2026년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564,238원 4,199,292원 5,359,036원 6,494,738원 - 재산기준 : 2026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2026년 기준 : 가구단위 재산 37,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200만원 이하
- 2026년 기준 : 가구단위 재산 37,2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위기상황에 따른 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장제비 지급
- 위기상황 유형
- 실직, 사업중단, 임금체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질병, 부상, 산업재해 등으로 근로가 곤란하거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화재, 재난, 범죄 피해, 강제퇴거 등으로 주거 또는 생활기반 유지가 곤란한 경우
- 가족의 출산, 사망, 간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시장,군수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의료비
- 지원 금액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0천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500천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0천원)
- 지원 범위 : 지원이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입원 또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 지원
- 지급 방법 : 진료비 내역서 확인 후 진료기관 계좌로 입금
- 지급 제외
구분 제외대상 비고 장기 치료 만성질환 관리 목적 치료 당뇨, 고혈압 등 지속적 치료 요양 치료 요양병원 또는 장기 입원 치료 간병 중심 치료 재활 치료 장기 재활 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치과 치료 일반 치과 진료 단, 응급치료 제외 정신과 치료 장기 정신과 치료 지속적 상담 및 약물치료 건강검진 예방 목적 검진 종합검진 등 미용 치료 미용 목적 의료행위 성형, 피부미용 등 비응급 외래 단순 외래 진료 감기 등 경증 질환
장제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000천원
- 지원내용 : 가구원 사망시 지원
- 지급방법 : 증빙서류 검토 확인 후 개인 계좌로 입금
긴급생계비
- 지원금액( 2026년「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지원금액 783,000원 1,286,600원 1,644,000원 1,994,600원 - 지원내용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외국인 가구
- 지급방법 : 증빙서류 검토 확인 후 개인 계좌로 입금
접수처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에 신청
문의
- 수원시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
-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031-223-0075)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031-247-1324)
-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257-8504)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4세~ 11세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
내용
- 수원시와 방문학습지 업체 간 협약(2026년 현재 ㈜대교)
- 주1회 방문학습지 교사가 방문하여 한글, 국어 중 1과목 학습 지원
- 연 초에 집중 신청기간 운영
- 1인당 10개월 지원, 자부담 월 3,000원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수원시 이주민정책과(☎031-5191-2709)
다문화가족 신문 구독 지원
대상
다문화가정, 다문화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
내용
- 수원시와 다문화 신문 업체 간 협약(2026년 현재 경기다문화뉴스)
- 월 2회 다문화 관련 신문 제공
- 연 초에 집중 신청기간 운영
- 자부담 없음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수원시 이주민정책과(☎031-5191-2709)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
대상
- 수원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규모
4개 내외 사업(사업 당 7백만원 ~ 8백만원 지원)
공모분야
- 다양성 존중을 위한 다문화 인식개선
-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
- 다문화‧이주배경청소년 정서‧언어‧예체능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역량강화
-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기간 중 수원시 이주민정책과 신청
문의
수원시 이주민정책과(☎031-5191-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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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이주민정책과
- 전화번호 031-5191-2706
- 수정일 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