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인센티브

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
- 첨단산업
	
- IT 정보기술
 - BT 생명공학기술
 - ET 환경기술
 - NT 나노기술
 
 - 투자시설
	
- 본사
 - 공장
 - 연구시설
 
 
지원규모
- 투자유치기업지정
	
- 이전종류 : 관내 에서 관내로 신설 혹은 증설
 - 투자규묘 : 상시고용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 이전종류 : 관외 에서 관내로 신설 혹은 증설
 - 투자규묘 : 상시고용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 외국인 투자기업
 
 - 보조금 지원
	
- 조건 : 신규건물 건축 시
 - 지원대상 : 토지매입비 + 건축비
 - 지원규모 : 투자금액 6% 이내 최고 5억원
 
- 조건 : 기존건물 취득 시
 - 지원대상 : 건물취득비
 - 지원규모 : 투자금액 6% 이내 최고 5억원
 
- 조건 : 건물 임차 시
 - 지원대상 : 3년간 임대료
 - 지원규모 : 50% 이내 최고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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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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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경제자유구역추진단
 - 전화번호 031-5191-2657
 - 수정일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