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산정 시가표준액 : '26. 1. 1. 기준 건축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
– 오피스텔외 건축물 : 원가방식으로 산정.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각종 지수(구조⦁용도⦁위치) 및 잔가율, 그 밖의 가감산율 적용
– 오페스텔 : 행안부에서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각종 지수(용도⦁층), 가감산율 적용
○ 변경 산정 시가표준액 : 산정 시가표준액에 대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직권변경 포함)을 반영하여 산정한 건축물 시가표준 - 기타
- 시가표준액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수원시 세정과(031-5191-26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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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5191-2651
- 수정일 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