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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 개요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
(법률 제19546호, 시행일: 2024. 7. 19.)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적용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 제외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시설
      ※ 대학교와 유치원은「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 건축물임.

시행시기

  • 기존 건축물의 적용 기준
    건축물 연면적 구분, 시행 시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건축물 연면적 구분 시행 시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6만㎡ 이상 ‘25.7.19. 특급 기술자
    3만㎡ 이상 ~ 6만㎡ 미만 고급 기술자 이상
    1만5천㎡이상 ~ 3만㎡ 미만 ‘26.7.19. 중급 기술자 이상
    1만㎡ 이상 ~ 1만5천㎡ 미만 초급 기술자 이상
    5천㎡이상 ~ 1만㎡ 미만 ‘27.7.19. 초급 기술자 이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이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함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업무 위탁

  • (관리자 자격)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유지보관리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특급~초급 기술자이며, 통신관련 학사학위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으로 초급 기술자 발급 가능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은 ICT폴리텍대학(www.ict.ac.kr)에서 비대면 실시간 교육(3일, 22시간 과정)으로 진행 中
  • (업무 위탁) 유지보수·관리는 공사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하고, 성능점검은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위탁 가능
    *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신고사항

  •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시·군·구청(특별자치시ㆍ도 포함)에 신고
업무내용,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정보통신담당)
업무내용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정보통신담당
  1. 신 고
  2. 접 수
  3. 신고서류 확인
  4. 신고 결과 통보
  1.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류접수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확인
    • 재직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
  2.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류접수
    • 변경사항 증명서류 확인
    • (변경 시)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확인
  3.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서류접수
    • 신청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확인
  4.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업무

과태료 부과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등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경기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6. 1. 18.까지 유예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개선권고 예정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1회차 유지관리점검 : 2026. 1. 18.까지 필수
    ⇒ 성능점검 1회, 2회차 유지관리점검 : 2026. 7. 18.까지 필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종류)

대상 정보통신설비
대상 정보통신설비
① 통신설비
  • 케이블설비
  • 배관설비
  • 국선인입설비
  • 단자함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전화설비
  •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③ 정보설비
  • 네트워크설비
  • 전자출입(통제)시스템
  • 원격검침시스템
  • 주차관제시스템
  • 주차유도시스템
  • 무인택배시스템
  • 비상벨설비
  •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 홈네트워크 설비
  • 빌딩안내시스템(BIS)
  • 전기시계시스템
  • 통합SI시스템
  • 시설관리시스템(FMS)
  •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 지능형 경계감시 시스템
  • 스마트 병원설비 (너스콜)
  •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 스마트 공장 시스템
  •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 기반 지하공간 안전 IoT 관리 시스템
  • 디지털 사이니지
② 방송설비
  • 방송음향설비
④ 기타설비
  • 통신용 전원설비
  • 통신접지설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업무

세부업무 및 작성서류, 작성시기
세부업무 및 작성서류 작성시기
  • 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종류 및 항목
    •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와 주기
    •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 대책
    •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이상 상황 발생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현황
    • 성능점검 중 안전 확보 및 품질 관리 방안
    •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
최초 작성 후
변경사항
갱신 시
  • ② 유지보수 관리점검표 작성
    • 각 설비별로 유지보수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 기록
반기별
1회 이상
  • ③ 성능점검 보고서 작성
    • 각 설비별로 성능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기록(보고서)을 보관
    • 정보통신설비 시스템 검토: 작동 상태, 현황표와 현장에 설치된 설비와의 일치 여부
    • 성능개선 계획 수립: 설비의 노후도 평가,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기술자의 중복 선임, 겸직 가능 여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 등에 중복 선임될 수 있음.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실시

  •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정보 통신공사업자나 엔지니어링업자, 정보통신 관련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자 등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이 점검 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신고 서류

  • 선임 신고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필요 서류 : 선임신고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서 사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및 경력확인서

붙임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1부. 다운로드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안) 1부. 다운로드
  3. 신청서식 1부. 다운로드
  4.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 리플릿. 다운로드
  5. 질의응답 FAQ. 다운로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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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