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사용처 매출액 기준 및 확인방법
※ 매출액 정보는 점포의 신용정보로 개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매출액 기준은 우대 카드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여신금융협회의 “매출액 30억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기준” 활용(「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5)
영세·중소 가맹점 선정 기준
- 개인사업자의 경우
- ‘23.7.~’24.6.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 1년 치 부가세 자료가 없는 경우, ‘24.1.~’24.6. 부가세 신고 매출액 연환산
- ‘24.7월~12월 중 사업 개시하여 부가세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 카드매출을 연환산하여 매출액 산정
※ (유의사항) 개인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 -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 하는지 여부에 따른 유불리 발생 방지
- 법인사업자의 경우
- ‘23.1.~’23.12.월 법인세 신고 매출액(‘24.3월 신고 기준)
- 법인세 신고액이 없는 경우, ’24.1.~‘24.12.월 신용카드 매출액
- ‘24.1월~12월 중 사업 개시한 경우, 해당기간 카드매출을 연환산
※ (유의사항) 하나의 법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
매출액 확인 방법
- (30억 이하 여부 확인)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정보통합조회서비스*”에서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 확인
* “www.cardsales.or.kr”
※ 우대수수료 적용될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 매출액 30억 이하 기준 충족 -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액) 홈택스에서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개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 확인
※ 홈택스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 - (신용카드 매출액)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정보통합조회서비스”에서 기간별 신용카드 매출액 조회
[참고 1]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액 확인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5. 7. 4.>, 1. 신고내용 항목중 (9) 합계 확인](/webcontent/ckeditor/2025/7/25/703ff17f-38b7-49a7-9a04-2045e3198589.jpeg)
[참고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매출액 확인 방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3. 21.>, 법인세 항목중 37. 수입금액 확인](/webcontent/ckeditor/2025/7/25/f879bf80-2de4-4c5c-ac5a-3128eaa3682b.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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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