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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매출액 기준/확인방법

소비쿠폰 사용처 매출액 기준 및 확인방법

※ 매출액 정보는 점포의 신용정보로 개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매출액 기준은 우대 카드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여신금융협회의 “매출액 30억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기준” 활용(「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5)

영세·중소 가맹점 선정 기준

  1. 개인사업자의 경우
    • ‘23.7.~’24.6.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 1년 치 부가세 자료가 없는 경우, ‘24.1.~’24.6. 부가세 신고 매출액 연환산
    • ‘24.7월~12월 중 사업 개시하여 부가세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 카드매출을 연환산하여 매출액 산정
      ※ (유의사항) 개인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
    • 개인사업자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 하는지 여부에 따른 유불리 발생 방지
  2. 법인사업자의 경우
    • ‘23.1.~’23.12.월 법인세 신고 매출액(‘24.3월 신고 기준)
    • 법인세 신고액이 없는 경우, ’24.1.~‘24.12.월 신용카드 매출액
    • ‘24.1월~12월 중 사업 개시한 경우, 해당기간 카드매출을 연환산
      ※ (유의사항) 하나의 법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

매출액 확인 방법

  • (30억 이하 여부 확인)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정보통합조회서비스*”에서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 확인
    * “www.cardsales.or.kr
    ※ 우대수수료 적용될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 매출액 30억 이하 기준 충족
  •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액) 홈택스에서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개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 확인
    ※ 홈택스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
  • (신용카드 매출액)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정보통합조회서비스”에서 기간별 신용카드 매출액 조회

[참고 1]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액 확인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5. 7. 4.>, 1. 신고내용 항목중 (9) 합계 확인

[참고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매출액 확인 방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3. 21.>, 법인세 항목중 37. 수입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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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1899-3300
  • 수정일 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