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사용처 관련 질의
내 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 리스트에 없음. 매출액 30억 이하라고 생각되는데, 매출액 기준에 해당되는지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의 기준인 “연 매출액 30억 이하”는우대 카드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여신금융협회의 “매출액 30억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기준 확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5조의5에 따른 “매출액 30억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기준”은 【붙임1】과 같으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또는 ‘여신금융협회 매출정보통합조회서비스’(www.cardsale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매장 확인) 본인 매장이 위 “매출액 30억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지는 “여신금융협회 매출정보통합조회서비스(www.cardsales.or.kr)”에서 직접 확인(로그인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 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1.45% 이하이면 매출액 30억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함
- (이의제기) 조회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우대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매출액 30억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여신금융협회에 직접 재심사 상담요청(02-2011-0700)을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붙임1] 영세·중소 가맹점 선정 기준(2.14.)
1. 과세자료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
- ‘24.7월 및 ’24.1월 부가세 신고자료가 모두 있는 경우, ‘24.7월 신고 과세표준(’24.1.~‘24.6.) 및 ’24.1월 신고 과세표준(‘23.7.~’23.12.)의 합산으로 판단
※ ‘23.7.~’23.12. 중 개업한 가맹점의 경우 해당 기간 부가세 신고액을 12개월치로 환산
(예) ‘23.10월에 개업하였고 ’24.1월 및 ‘24.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 매출액 계산⇨ [(‘23.10.~’23.12. 과세표준)+(‘24.1.~’24.6. 과세표준)] × 12/9 - ‘24.7월 부가세 신고자료만 있는 경우, ’24.7월 신고 과세표준(’24.1.~‘24.6.)를 연환산하여 판단
※ ‘24.1.~’24.6. 중 개업한 가맹점의 경우 해당 기간 부가세 신고액 연환산
(예) ‘24.3월에 개업하였고 ’24.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 매출액 계산 ⇨ (‘24.3~’24.6. 과세표준) × 3
※ 4개월치를 연환산
- ‘24.7월 및 ’24.1월 부가세 신고자료가 모두 있는 경우, ‘24.7월 신고 과세표준(’24.1.~‘24.6.) 및 ’24.1월 신고 과세표준(‘23.7.~’23.12.)의 합산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자
* 생필품 확보, 사회복지 증진 측면에서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의료보건 용역 면세- 「소득세법」 §78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 기준 ‘23.1.~’23.12. 동안의 총 수입금액으로 매출액 판단
- 간이과세자*
* 직전년도 매출액 1억 4백 미만 과세자는 저율의 세율 적용- ‘24.12.31. 기준 간이과세자는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
2. 과세자료가 없는 개인사업자(신규가맹점)의 경우
- ’24.1.~‘24.12. 기간 동안의 카드매출액(신용·체크·선불카드 등 포함)을 연환산하되, 22.5억원 이하인 경우* 30억원 이하로 판단
* 과세자료(현금·카드매출 등 모두 포함)와 카드매출 간의 차이를 감안하여, 카드매출로 계산 시에는 총 매출액 기준의 75% 적용(30억원 → 22.5억원)
(예) ’24.8월에 신규 개업 / 8월부터 카드거래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 계산 ⇨ (‘24.8~’24.12. 신용·체크·선불카드 매출액) × 12/5
※ 5개월치를 연환산
※ (유의사항①) 개인 1인(주민등록번호 기준)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과세표준 또는 카드매출액을 합산하여 판단
※ (유의사항②) 연환산 시, 1개월 이하의 일수는 1개
※ (유의사항②) 연환산 시, 1개월 이하의 일수는 1개
3.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세 신고자료가 있는 경우
- (12월 결산법인 기준) ’23.1.~‘23.12.월 법인세 신고 매출액으로 판단
- (3월 결산법인 기준) ’23.4.~‘24.3.월 법인세 신고 매출액으로 판단
※ 해당 기간 중 개업한 가맹점의 경우 해당 기간 법인세 신고액 연환산
- 법인세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 ’24.1.~‘24.12. 기간 동안의 카드매출액(신용·체크·선불카드 등 포함)을 연환산하되, 22.5억원 이하인 경우* 30억원 이하로 판단
* 과세자료(현금·카드매출 등 모두 포함)와 카드매출 간의 차이를 감안하여, 카드매출로 계산 시에는 총 매출액 기준의 75% 적용(30억원 → 22.5억원)
- ’24.1.~‘24.12. 기간 동안의 카드매출액(신용·체크·선불카드 등 포함)을 연환산하되, 22.5억원 이하인 경우* 30억원 이하로 판단
※ (유의사항①) 법인 1인(법인등록번호 기준)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과세표준 또는 카드매출액을 합산하여 판단
※ (유의사항②) 연환산 시, 1개월 이하의 일수는 1개월로 판단
※ (유의사항②) 연환산 시, 1개월 이하의 일수는 1개월로 판단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1899-3300
- 수정일 202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