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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확인 방법 / 이의제기

소비쿠폰 사용처 관련 질의

내 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 리스트에 없음. 매출액 30억 이하라고 생각되는데, 매출액 기준에 해당되는지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1.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의 기준인 “연 매출액 30억 이하”는우대 카드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여신금융협회의 “매출액 30억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기준 확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5조의5에 따른 “매출액 30억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기준”은 【붙임1】과 같으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또는 ‘여신금융협회 매출정보통합조회서비스’(www.cardsale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내 매장 확인) 본인 매장이 위 “매출액 30억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지는 “여신금융협회 매출정보통합조회서비스(www.cardsales.or.kr)”에서 직접 확인(로그인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 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1.45% 이하이면 매출액 30억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함
  4. (이의제기) 조회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우대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매출액 30억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여신금융협회에 직접 재심사 상담요청(02-2011-0700)을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붙임1] 영세·중소 가맹점 선정 기준(2.14.)

1. 과세자료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
    • ‘24.7월 및 ’24.1월 부가세 신고자료가 모두 있는 경우, ‘24.7월 신고 과세표준(’24.1.~‘24.6.) 및 ’24.1월 신고 과세표준(‘23.7.~’23.12.)의 합산으로 판단
      ※ ‘23.7.~’23.12. 중 개업한 가맹점의 경우 해당 기간 부가세 신고액을 12개월치로 환산
      (예) ‘23.10월에 개업하였고 ’24.1월 및 ‘24.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 매출액 계산⇨ [(‘23.10.~’23.12. 과세표준)+(‘24.1.~’24.6. 과세표준)] × 12/9
    • ‘24.7월 부가세 신고자료만 있는 경우, ’24.7월 신고 과세표준(’24.1.~‘24.6.)를 연환산하여 판단
      ※ ‘24.1.~’24.6. 중 개업한 가맹점의 경우 해당 기간 부가세 신고액 연환산
      (예) ‘24.3월에 개업하였고 ’24.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 매출액 계산 ⇨ (‘24.3~’24.6. 과세표준) × 3
      ※ 4개월치를 연환산
  2.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자
    * 생필품 확보, 사회복지 증진 측면에서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의료보건 용역 면세
    • 「소득세법」 §78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 기준 ‘23.1.~’23.12. 동안의 총 수입금액으로 매출액 판단
  3. 간이과세자*
    * 직전년도 매출액 1억 4백 미만 과세자는 저율의 세율 적용
    • ‘24.12.31. 기준 간이과세자는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
2. 과세자료가 없는 개인사업자(신규가맹점)의 경우
  • ’24.1.~‘24.12. 기간 동안의 카드매출액(신용·체크·선불카드 등 포함)을 연환산하되, 22.5억원 이하인 경우* 30억원 이하로 판단
    * 과세자료(현금·카드매출 등 모두 포함)와 카드매출 간의 차이를 감안하여, 카드매출로 계산 시에는 총 매출액 기준의 75% 적용(30억원 → 22.5억원)
    (예) ’24.8월에 신규 개업 / 8월부터 카드거래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 계산 ⇨ (‘24.8~’24.12. 신용·체크·선불카드 매출액) × 12/5
    ※ 5개월치를 연환산
※ (유의사항①) 개인 1인(주민등록번호 기준)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과세표준 또는 카드매출액을 합산하여 판단
※ (유의사항②) 연환산 시, 1개월 이하의 일수는 1개
3. 법인사업자의 경우
  1. 법인세 신고자료가 있는 경우
    • (12월 결산법인 기준) ’23.1.~‘23.12.월 법인세 신고 매출액으로 판단
    • (3월 결산법인 기준) ’23.4.~‘24.3.월 법인세 신고 매출액으로 판단
      ※ 해당 기간 중 개업한 가맹점의 경우 해당 기간 법인세 신고액 연환산
  2. 법인세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 ’24.1.~‘24.12. 기간 동안의 카드매출액(신용·체크·선불카드 등 포함)을 연환산하되, 22.5억원 이하인 경우* 30억원 이하로 판단
      * 과세자료(현금·카드매출 등 모두 포함)와 카드매출 간의 차이를 감안하여, 카드매출로 계산 시에는 총 매출액 기준의 75% 적용(30억원 → 22.5억원)
※ (유의사항①) 법인 1인(법인등록번호 기준)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과세표준 또는 카드매출액을 합산하여 판단
※ (유의사항②) 연환산 시, 1개월 이하의 일수는 1개월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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