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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주의사항
1.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사전알리미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상습, 반복적으로 주정차위반 CCTV에 단속된 차량은 '사전알리미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반드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십시오.
4.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사전알리미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됩니다.
5. 이 서비스는 수원시에서 설치 운영중인 CCTV 지역에서 단속 예정인 경우에 한해 제공되며
    도보, 현장단속, 버스레드존 및 주민신고제의 경우에는 사전알리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7. 불법주정차 CCTV에 번호판이 인식되면 신호대기 중에도 사전알리미 문자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8. 만 14세 미만은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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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031-228-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