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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탈퇴신청

※ 주의사항

  1. 2026. 1. 1.부터 '휘슬' 시스템을 통해서만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므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반드시 '휘슬'에 새로 회원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서비스는 2025년 연말 서비스 종료예정)
  2.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사전 알림 메시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사전알리미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이 진행됩니다.
  4. 상습, 반복적으로 주정차위반 CCTV에 단속된 차량은 '사전알리미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이 서비스는 CCTV를 이용해서 단속하는 경우만 제공되며 수기 단속 및 주민신고제의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차량이 신호대기 중에도 CCTV에 번호판이 인식되면 이동 안내 메시지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7. 기존 서비스 탈퇴 페이지입니다. 휘슬 탈퇴는 휘슬 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서비스 탈퇴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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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5191-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