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신고 안내
- 신고범위 : 수원시 소재 영업장
-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 신고방법
- (전화) 1330 또는 031-120
- (온라인)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
- 운영절차 : 신고→민원 접수→시·군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결과 통보
-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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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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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031-5191-3282
- 수정일 20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