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가 무엇인가요?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합니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주민총회는 언제 개최되나요?
매년 6월 ~ 8월 초(차년도 예산편성 시기 전)에 개최됩니다.
주민총회는 어떻게 추진되나요?
추진시기 | 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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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 개최 전 | 주민총회 개최 1개월 전 상정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수렴 진행 |
주민총회 개최내용 | 주민자치회 추진성과 보고 다음연도 마을자치계획 결정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 결정 그 외 마을현안, 공모사업, 협의 업무 등 논의 주민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주민투표로 결정(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투표는 사전투표(온라인 투표 등), 현장 투표 모두 가능 |
주민총회 개최 후 | 주민자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 확정된 마을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 |
《 주민총회 개최과정(예시) 》
순서 |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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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또는 주민총회 추진 담당 분과위원회) 구성 |
주민총회 홍보, 실행, 주민참여방안 등 역할 분담 및 해당동과 협력하여 추진 |
2 | 주민총회 개최 계획 수립 |
주민총회 개최 및 운영방법, 안건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3 | 주민총회 상정안건 및 개최 홍보 |
|
4 | 주민총회 개최 |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및 평가보고, 분과별 제안설명 및 자유로운 공론을 통해 의견 확정,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자치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
5 | 주민총회 개최결과 공고 |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 |
주민총회가 개최되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참여자 등록 : 참석자 서명부 작성
- 개회 : 개회 선언 및 참여인원 보고
- 사업보고 : 전년도 사업 및 활동 보고
- 상정안건 설명 :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마을의제 발표
- 토론 및 투표 : 상정안건에 대한 자유로운 질의응답 및 토론 후 투표 진행
- 최종결과 발표 :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자치사업 우선순위 결정, 마을자치계획 결정
- 폐회
주민총회 관련 용어 정리
용어 | 용어의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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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 |
마을자치계획 |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 |
주민총회 연혁
개최연도 | 추진결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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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1 | <주민자치회 시범동 8개동>
|
2020년 ~ 2021년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비대면으로 주민총회 개최 (온라인 사전투표 및 영상회의 프로그램(ZOOM) 활용) |
2022 | <상반기> 시범동 8개동 개최 <하반기> 신규 전환 20개동, 시범동 3개동(2차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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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전환 추진으로 신규전환 20개동이 하반기에 주민총회 개최 |
2023 | <상반기> 25개동 주민자치회 <하반기> 19개동 주민자치회 |
|
2024 | 44개동 주민자치회 | 2024년부터 주민참여예산 운영기구가 주민자치회로 개편. 예산편성시기(7~8월경)에 맞춰 주민총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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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마을자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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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