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8만 4,061원에서 60만 원을 뺀 78만 4,070원 지급(원 단위 올림)
그 밖의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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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 원(쌍둥이는 1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수원형복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 수원시 사회복지과(☎031-228-2265)
- 주거급여 : 수원시 도시재생과(☎031-228-341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감면제도 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선정된 급여 지원)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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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주거급여 | 매월 20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
교육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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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600,000원 (쌍둥이 출산 1,200,000)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750,000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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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및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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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구입 할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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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정복지센터 |
주민세 | 개인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 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
|
동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동절기 24~6천원, 비동절기 6.6~1.6천원 | 동행정복지센터 삼천리도시가스 ☎ 1544-3002 |
문화누리카드 | 1인 1카드, 1인당 연간 8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 동행정복지센터 콜센터 ☎1544-3412 |
민원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동행정복지센터 |
교통관련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시설 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상·하수도요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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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정복지센터 |
쓰레기봉투 지원 |
월 1인 40ℓ (가구당 120ℓ한) | 동행정복지센터 |
통신요금 감면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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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정복지센터 통신사 대리점 |
압류방지통장 | 급여 압류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 | 은행에 “수급자증명서”제출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만 65세 미만의 수급자 (1~3급의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
동행정복지센터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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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에게 60만원 지원 (쌍둥이 이상 다테아 100만원) |
동행정복지센터 |
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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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콜센터 ☎1600-1004 (https://www.lh.or.kr/index.do) |
우체국 공익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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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 ☎031-8014-3327 관할 우체국 |
기타지원 |
|
※ 위 관련 지원 및 감면내용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혜택을 알리기 위한 안내문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세부 지원기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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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