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신청
대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
절차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금심사 요청(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심사, 결정 후 심사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동 행정복지센터)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권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과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문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로 신청 시, 서류 보완절차로 인해 접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대상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을 희망하는 자.
복지카드 유형
| 구분 | 일반 신분증형 | 통합 신분증형 | 일반 금융카드형 | 통합 금융카드형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
|---|---|---|---|---|---|
| 금융기능 | X | X | O | O | X |
| 하이패스 기능 | X | O | X | O | X |
절차
-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정보 조폐공사로 전송, 통합형 신청정보는 도로공사로 전송(동 행정복지센터)
- (통합형) 고속도료 통행료 감면 차량 적격여부 심사 및 결과 조폐공사 전송(도로공사)
- 읍면동 또는 도로공사에서 수신한 자료 중 금융카드형 신청정보 신한카드사 전송(조폐공사)
- (금융카드형) 금융카드형 신청자에 대한 발급여부 심사 및 결과 조폐공사 통보(신한카드사)
- 2번, 3번, 5번 절차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해 장애인등록증 제작하여 우체국 이송(조폐공사)
-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우편배송(우체국)
-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교부(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권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과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금융카드형(신용/직불)의 신규 신청인 경우 법정대리인, 보호자 신청시 장애인 본인 동반 방문 필요
문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로 신청 시, 서류 보완절차로 인해 접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발급 중 통합신분증형을 제외한 유형만 복지로(온라인) 신청 가능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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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31-5191-2244
-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