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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장애인등록 신청

대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

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동 행정복지센터)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3.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동 행정복지센터)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금심사 요청(동 행정복지센터)
  5. 장애심사, 결정 후 심사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동 행정복지센터)
  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동 행정복지센터)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권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과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문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로 신청 시, 서류 보완절차로 인해 접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대상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을 희망하는 자.

복지카드 유형
구분, 일반신분증형, 통합신분증형, 일반금융카드형, 통합금융카드형, 모바일장애인등록증
구분 일반 신분증형 통합 신분증형 일반 금융카드형 통합 금융카드형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금융기능 X X O O X
하이패스 기능 X O X O X
절차
  1.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정보 조폐공사로 전송, 통합형 신청정보는 도로공사로 전송(동 행정복지센터)
  3. (통합형) 고속도료 통행료 감면 차량 적격여부 심사 및 결과 조폐공사 전송(도로공사)
  4. 읍면동 또는 도로공사에서 수신한 자료 중 금융카드형 신청정보 신한카드사 전송(조폐공사)
  5. (금융카드형) 금융카드형 신청자에 대한 발급여부 심사 및 결과 조폐공사 통보(신한카드사)
  6. 2번, 3번, 5번 절차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해 장애인등록증 제작하여 우체국 이송(조폐공사) 
  7.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우편배송(우체국)
  8.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교부(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권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과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금융카드형(신용/직불)의 신규 신청인 경우 법정대리인, 보호자 신청시 장애인 본인 동반 방문 필요

문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로 신청 시, 서류 보완절차로 인해 접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발급 중 통합신분증형을 제외한 유형만 복지로(온라인) 신청 가능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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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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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31-5191-2244
  •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