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 
			
			
				- 지원대상
				
					-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 지원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 신장기능, 간기능, 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 매독)
 
				 
				 
				-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 평일 9:00~11:30, 13:00~17:30 (공복 4시간 필요)
 
				 
				 
				- 구비서류
				
					- 예비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신혼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5191-0181), 권선(5191-0379), 팔달(5191-0579), 영통(5191-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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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 지원대상
				
					-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필요시)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5191-0180), 권선(5191-0378), 팔달(5191-0579), 영통(5191-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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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 신청방법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e보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정부지원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입된 가족 기재)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세대 분리가정,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당사자 시술동의서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5191-0181), 권선(5191-0380), 팔달(5191-0578), 영통(5191-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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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 
			
			
				- 지원대상
				
					-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된 난임부부
 
				 
				 
				- 지원내용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
 
				 
				 
				- 신청방법
				
					-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확인 후, 의료기관에서 청구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및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영수증
 
					- 통장사본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5191-0181), 권선(5191-0380), 팔달(5191-0578), 영통(5191-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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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부부 포함)
 
				 
				 
				-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1회당 최대 100만원(부부당 최대 2회)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5191-0181), 권선(5191-0377), 팔달(5191-0578), 영통(5191-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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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 
			
			
				- 지원대상
				
					- 나이 제한 없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
 
				 
				 
				- 지원내용
				
					- 한약 전액 지원(3개월)
 
					※ 불포함 내역: 침구치료 본인부담금, 약침 등 비급여 진료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5191-0178), 권선(5191-0380) 팔달(5191-0578), 영통(5191-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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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 우울선별검사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임산부 우울선별검사 및 상담, 우울 고위험임산부 정신보건센터 연계
 
				 
				 
				- 신청방법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5191-0179), 권선(5191-0378), 팔달(5191-0580), 영통(5191-0780)
 
				 
				 
			 
			 | 
		
		
			| 임산부 건강관리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임신 초기/말기 검사
 
					- 임신반응검사(HCG)
 
				 
				 
				- 신청방법
				
					- 엽산제·철분제: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 임산부 검사: 평일 9:00~11:30, 13:00~17:30(공복 4시간 필요)
 
				 
				 
				- 구비서류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5191-0181), 권선(5191-0379), 팔달(5191-0579), 영통(5191-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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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 건강교실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5191-0179), 권선(5191-0379), 팔달(5191-0581), 영통(5191-0780)
 
				 
				 
			 
			 | 
		
		
			| 영양플러스 사업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정기적 영양평가
 
					- 대상자별 맞춤형 영양 보충식품 지원(월2회)
 
					- 영양상태 향상을 위한 영양교육(월1회)
 
					- 맞춤형 영양상담 및 가정방문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신청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산모수첩
 
					- 육아휴직확인서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5191-0207), 권선(5191-0407), 팔달(5191-0607), 영통(5191-0807)
 
				 
				 
			 
			 | 
		
		
			| 내 생애 첫 도서관 | 
			
			
				-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도서관 회원 중 임산부 및 영유아(생후 12개월 미만)
 
				 
				 
				- 지원내용
				
					-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거주지로 도서를 무료 배달해 주는 서비스
 
				 
				 
				- 신청방법 및 기간
				
					- 경기도사이버 도서관 및 수원시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신청
 
				 
				 
				- 구비서류
				
					- 임산부:  신분증과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확인용)
 
					- 유아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 담당부서(연락처)
				
					- 선경도서관(5191-1248)
 
					- 호매실도서관(5191-1307)
 
					- 북수원도서관(5191-1363)
 
					- 광교홍재도서관(519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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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할인업소인 일반음식점, 제과점, 미용업이용시 임신부 10~30% 할인                                                                                                                              ※ 수원시 홈페이지 '임신부배려 할인업소' 검색, 참여업소 확인 가능        
 
				 
				 
				- 신청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
				
				
 
				- 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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