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구분 | 신청서류 |
|---|---|
| 개인(본인) |
|
| 개인(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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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단독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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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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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차량 |
|
처리방법
- 가까운 시.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인터넷(정부24)으로 어디서나 민원 신청 후 가까운 시.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
- 인터넷(정부24)으로 신청 후 우편(일반, 등기)으로 수령 가능
- 자동차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Index.jsp)에서 개인일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가능
수수료
수입증지 : 7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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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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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5191-1620
- 수정일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