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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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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목사 도장 날인, 교회 직인 날인)
  • 목사 신분증 사본
  • 소속 증명서, 직인 증명서


처리방법

  • 가까운 시.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인터넷(정부24)으로 어디서나 민원 신청 후 가까운 시.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
  • 인터넷(정부24)으로 신청 후 우편(일반, 등기)으로 수령 가능
  • 자동차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Index.jsp)에서 개인일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가능

수수료

수입증지 : 7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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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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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5191-1620
  • 수정일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