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문화거리란?
수원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
음식문화거리 지정절차
- 음식문화거리 신청공고 및 지정신청서 접수
	
- 신청대상 :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
 
 -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지역 현지조사 실시
	
- 음식점 영업신고 사실여부 확인 및 현지 방문하여 현황 파악
 -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류 검토(지정요건 충족여부) 등
 
 -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내용 : 음식문화거리 지정 등 자문·심의
 - 심의방법 :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통보
	
- 지정내용 공고 : 시보, 홈페이지 등/상인회 대표에 심의결과 통보
 
 
음식문화거리 지정요건
-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 30개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
 -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가 있어야 한다.
 -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는 3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사업비 자부담에 대한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근거 :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현황
| 연번 | 지 정 거 리 명 | 소 재 지 | 
|---|---|---|
| 1 | 장안문거북시장길 | 장안구 정조로934번길 일원(영화동) | 
| 2 | 파장천맛고을 | 장안구 파장천로92 일원(파장동) | 
| 3 | 반딧불이 연무시장 낭만거리 | 장안구 월드컵로428번길 20 일원(연무동) | 
| 4 | 금곡동 어울림상가 음식문화거리 | 권선구 금호로73-17 일원(금곡동) | 
| 5 | 화성행궁맛촌거리 | 팔달구 행궁로28 일원(남창동) | 
| 6 | 천천먹거리촌 | 장안구 덕영대로511번길 29-18 일원(천천동) | 
| 7 | 수원통닭거리 | 팔달구 수원천로311 일원(남수동) | 
| 8 | 행리단길 음식문화거리 | 팔달구 신풍로 47 일원(신풍동) | 
| 9 | 장다리로 음식문화거리 | 팔달구 장다리로 231 일원(인계동) | 
| 10 | 권선2동 맛고을 음식문화거리 | 권선구 권중로56번길 32 일원(권선동) |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사진
| 1. 장안문거북시장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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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장천맛고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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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반딧불이연무시장낭만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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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곡동어울림상가 음식문화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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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화성행궁맛촌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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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천천먹거리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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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원통닭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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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행리단길 음식문화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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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장다리로 음식문화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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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권선2동 맛고을 음식문화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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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