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위기상황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화재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세부 소득 및 재산기준
사업명 | 긴급지원 |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 비고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75%이하 | 기준중위소득의 90%이하 | |
금융 및 재산기준 | 재산 : 11,800만원 이하 금융 : 500만원 이하 |
재산 : 25,700만원 이하 금융 : 1,000만원이하 |
내용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긴급지원과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지원제도
종 류 | 지 원 내 용 | 지 원 금 액 | |
---|---|---|---|
긴급지원 |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 ||
생계 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 1,266,900원(4인기준) | ‧ 1,266,900원(4인기준) |
의료 지원 |
‧ 입원 수술 및 치료 등 의료비지원 ‧ 항암치료비 ‧ 간병비(중한질병으로 입원시 유료간병비) |
‧ 300만원 이내 |
‧ 500만원 이내 ‧ 100만원 이내 ‧ 300만원 이내 |
주거 지원 |
‧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 사용비용 지원) ‧ 임대보증금(경매,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자) |
‧ 422,900원 (중소도시, 4인기준) |
‧ 643,200원 (대도시, 4인기준) ‧ 보증금 500만원 |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 1,450,500원(4인기준) | |
교육 지원 |
초·중·고등학생 수업료 등 지원 (해당 학교장 고지금액/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
‧ 초등 221,600원 ‧ 중등 352,700원 ‧ 고등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 초등 221,600원 ‧ 중등 352,700원 ‧ 고등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사례 관리 지원 |
사례회의(권역·통합·내부사례회의, 솔루션위원회 등)를 통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수준 결정 |
‧ 400만원 이내(연 1회) | |
그 외 지원 |
‧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 98,000원 ‧ 700,000원 ‧ 800,000원 ‧ 500,000원 이내 |
‧ 98,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500,000원 이내 |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 후 신청
문의
수원시 복지협력과(☎031-228-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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