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종 | 대 상 | 과 태 료 |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 내) |
가 산 금(3%) | 중 가 산 금 (매월 1.2% 가산) |
과태료 최고액 (최대 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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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5만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가산 | 최대 70,000원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9만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가산 | 최대 140,000원 | |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6만원) |
40,000원 | 51,500원 | 매월 600원 가산 | 최대 87,500원 |
단속특별구역 |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10만원)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가산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전용도로일 경우 과태료 가중부과(08:00 ~ 20:00 사이에 단속된 차량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만 14세~19세)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과태료 경감(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의견제출기간 현재 체납과태료가 있을 경우 감경 불가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내지 제54조에 의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가 가능하기에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체납 후 5년 이상 경과시 최대 75%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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