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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사용허가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제30조(사용허가) 그 용도나 목적에 장해가 되지 않는 범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 그 용도나 목적에 장해가 되지 않는 범위
  • 주 신청 목적: 경작, 주거, 대지활용, 우오수관로매설, 용도폐지 후 매입목적 등

사용허가 신청 절차

  • 신청대상
    • 개인
    • 법인
  • 신청서 제출처
    • 지목이 「도로」인 국유재산: 시청 건설정책과 도로재산팀
      ※ 지목이 「도로」인 국유재산이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필지일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임으로 소관부서는 관할 구청 안전건설과임.
    • 지목이 「하천, 구거」인 국유재산: 시청 수질하천과 지역하천팀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농업정책팀
  • 구비서류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서식1
    • 사용하려는 필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 사용하려는 필지의 토지이용계획평면도, 현황측량성과도
    • 사용하려는 필지의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추진 시 사업계획서 및 원상복구계획서 등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담당자 서류 확인
    • 담당자 신청필지 현장확인
    • 허가/불가/반려 여부 검토
    • 신청인에게 검토결과 통보
    • 사용허가서 및 사용료 고지서 교부
  • 사용허가 신청 기간
    • 최대 5년, 기간만료 1개월 전 연장신청 가능
    사용허가 신청 기간
    [사용허가 신청 절차 이미지 대체텍스트]
    구분, 단계(국유재산, 공유재산), 처리부서(국유재산/공유재산), 업무내용(검토사항), 비고
    구분 : 신규 -> 단계(국유재산, 공유재산) : 사용허가 신청(접수) -> 사용가능여부심사(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수의계약 시 생략) -> 사용허가 알림 -> 사용조건 및 사용료 산정 -> 사용허가서 및 사용료 통보 
    구분 : 신규 -> 처리부서(국유재산/공유재산) : 건설정책과/구청안전건설과(6개 신규절차 공통)
    구분 : 신규 -> 업무내용(검토사항) : 사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자료, 신청사유, 이용현황 자료 첨부 -> 출장복명서(내부검토), 행정목적 지장 유무 -> 온비드 입찰공고,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 입찰 생략 -> 새올 민원 완료 처리 -> 사용허가서,  허가조건, 고지서
    구분 : 정기 -> 단계(국유재산, 공유재산) : 정기분 부과 계획보고 -> 정기분 부과 및 수납 
    구분 : 정기 ->  처리부서(국유재산/공유재산) : 건설정책과/구청안전건설과(2개 절차 공통)
    구분 : 정기 -> 업무내용(검토사항) : 정기점검(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 등), 연장 대상 여부 확인 -> 정기분 부과(1년 사용료), 사용료 조정(전년 대비 5% 이상)
    구분 : 연장(갱신) -> 단계(국유재산, 공유재산) :  사용허가(연장)
    구분 : 연장(갱신) -> 처리부서(국유재산/공유재산) : 건설정책과/구청안전건설과
    구분 : 연장(갱신) -> 업무내용(검토사항) : 신규 사용허가 절차와 동일, 허가 종료일 30일전 제출, 사용종료 시 원상복구 확인

국유재산 사용료

  • 1년 사용료
    • 공시지가 × 면적(㎡) × 사용기간(연단위) × 사용요율 + 부가가치세(10%)
  • 사용요율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에 따른 사용요율
    • 주거: 0.02
    • 경작: 0.01
    • 소상공인: 0.03(증빙자료 첨부)

사용허가시 주의사항

  •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국유재산법」 제18조
  • 부가가치세 제외 대상: 경작용, 주거용 주택
  • 용도폐지 신청을 위한 사용허가
    • 용도폐지될 경우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어 대부허가로 전환됨
    • 용도폐지와 매매계약 간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사용/대부허가기간에 주의할 것
    • 매매계약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측과 협의하셔야 함.
  • 사용허가 불가 대상
    • 진출입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인근필지 소유주가 아닌 경우

관련부서

  • 국유재산(도로) 사용허가
    •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031-5191-3738(시청 건설정책과 도로재산팀)
  • 사용허가 불가 대상
    • 장안구: 031-5191-5475(장안구청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 권선구: 031-5191-6168(권선구청 안전건설과 도시안전팀)
    • 팔달구: 031-5191-7483(팔달구청 안전건설과 도시안전팀)
    • 영통구: 031-5191-8528(영통구청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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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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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031-5191-3738
  • 수정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