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 목적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해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점검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 교통수단 : 버스, 지하철 등
- 여객시설(역, 터미널, 버스정류장) : 점자블록, 휠체어승강설비, 장애인전용화장실 등
- 보도(보도폭, 포장, 점자블록, 볼라드, 턱낮춤 등)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해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점검
-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 센터 주요 업무
센터 주요 업무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종합
상담사전점검 사업허가 신고시 설계도면 검토 및 사용승인(준공인가) 신청시 현장점검
사후점검 기 설치된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
기술지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방법 자문
유선·대면 상담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 관련 상담
실태조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붙임)에 따른 기준에 따른 설치기준 적합여부 조사
교육·홍보/td>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관련 교육 및 홍보
연구·조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연구 사업 * 보행맵
- 주요 개선 사례
- 차량 진출입부
개선 전
개선 후(점형블록 및 색깔변경포장)
- 보도 유효폭 확보
개선 전
개선 후(교통약자 교행구간 확보)
- 음향신호기 앞 점자블록 설치
개선 전
개선 후
- 차량 진출입부
- 도면검토 및 점검신청
- 신청서(붙임) 작성 후 메일 또는 팩스 송부 또는 전화 신청
- Tel. 031) 257 - 3547 / Fax. 031) 257 – 3540 / E-mail. move3547@naver.com
- 홈페이지 : http://www.swudcenter.or.kr
보행맵
*사진을 클릭하면 확대
기술지원센터 운영현황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1, 수원시장애인복지센터 3층(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 개설
- 2017. 10. 16.
- 운영
- 방법 : 계약체결을 통한 민간위탁
- 단체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대표: 황재연)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대표: 한영렬)에 위임 - 기간 : 2025.10.16.~2028.10.15.(3년) ※ 최초 : 2017.10.16~2020.10.15(3년), 재계약 : 2020.10.16.~2025.10.15.(5년)
- 시설 규모 : 67.42㎡
- 인력 :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기술요원 2명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센터주요업무
01 종합상담센터 운영/ 도면검토: 설계단계, 인허가 시 /현장점검: 시공단계,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전화/방문상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련 상담
02 실태조사 /도로, 여객시설, 교통수단 실태조사/ 이동편의시설 점검 (점자블록, 기울기, 유효폭 등)
03 연구·조사사업 /이동편의시설 연구사업 추진/ 수원시 이동편의 만족도 조사 등
04 교육 홍보사업 추진 /이동편의시설 관련 각종 홍보활동 /이동편의시설 관련 교육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련 상담 : 01종합상담센터/ 02실태조사/ 03연구·조사/ 04교육·홍보
종합상담센터
업무내용: 이동편의시설 관련 기술지원
업무 처리 절차 : 01 신청서 작성 (공문, 신청서, 도면)(신청인) → 02 신청서 접수 (E-mail, Fax, 방문) → 03 도면검토 현장점검 → 수원시 교통약자 기술지원센터 04 결과발송 (공문, 의견서)(02,03,04 :수원시 교통약자 기술지원센터)
실태조사
조사 대상: 교통수단, 여객시설(역사, 터미널 등), 도로 등
조사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 이동편의시설(점자블록, 기울기, 유효폭 등)에 대한 적합 여부 점검
진행 과정 01 대상시설 선정 (수원시내) 02 점검내용 (체크리스트 작성) 03 실태조사 (기술요원, 장애인 점검요원) 04 결과물 분석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05 결과 발송 (담당부서/담당 실무자) 06 결과 활용 (신규사업 추진 시 참고)
연구·조사사업
이동편의시설 연구사업 추진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
보행환경 정보 지도 제작
이동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제작
교육·홍보사업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이동편의시설 관련 전시회
교통안전 박람회 부스운영
이동편의시설 관련 교육
기대효과
상승 효과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 사람중심 교통체계 개선 이동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향상
감소 효과 교통약자 불편 해소 이동편의시설 관련 민원 해소 부적정 설치로 인한 예산낭비 최소화
센터소개
우리센터는 2017년 11월에 개소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확대와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상담·홍보·교육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도로,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 등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표로 합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수원시 교통약자비율은 전체인구 대비 약 21% (약 24만명)
수원시 교통약자 구성비
자료: 제4차 수원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23
고령자: 57.23% 어린이: 16.96% 영유아동반자: 14.26% 장애인: 8.70% 임산부: 2.85%
수원특례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1, 수원시장애인복지센터 3층 Tel: 031) 257-3547 Fax: 031) 257-6570 E-mail: move3547@naver.com Homepage: www.swudcenter.or.kr
센터주요업무
01 종합상담센터 운영/ 도면검토: 설계단계, 인허가 시 /현장점검: 시공단계,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전화/방문상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련 상담
02 실태조사 /도로, 여객시설, 교통수단 실태조사/ 이동편의시설 점검 (점자블록, 기울기, 유효폭 등)
03 연구·조사사업 /이동편의시설 연구사업 추진/ 수원시 이동편의 만족도 조사 등
04 교육 홍보사업 추진 /이동편의시설 관련 각종 홍보활동 /이동편의시설 관련 교육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련 상담 : 01종합상담센터/ 02실태조사/ 03연구·조사/ 04교육·홍보
종합상담센터
업무내용: 이동편의시설 관련 기술지원
업무 처리 절차 : 01 신청서 작성 (공문, 신청서, 도면)(신청인) → 02 신청서 접수 (E-mail, Fax, 방문) → 03 도면검토 현장점검 → 수원시 교통약자 기술지원센터 04 결과발송 (공문, 의견서)(02,03,04 :수원시 교통약자 기술지원센터)
실태조사
조사 대상: 교통수단, 여객시설(역사, 터미널 등), 도로 등
조사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 이동편의시설(점자블록, 기울기, 유효폭 등)에 대한 적합 여부 점검
진행 과정 01 대상시설 선정 (수원시내) 02 점검내용 (체크리스트 작성) 03 실태조사 (기술요원, 장애인 점검요원) 04 결과물 분석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05 결과 발송 (담당부서/담당 실무자) 06 결과 활용 (신규사업 추진 시 참고)
연구·조사사업
이동편의시설 연구사업 추진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
보행환경 정보 지도 제작
이동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제작
교육·홍보사업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이동편의시설 관련 전시회
교통안전 박람회 부스운영
이동편의시설 관련 교육
기대효과
상승 효과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 사람중심 교통체계 개선 이동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향상
감소 효과 교통약자 불편 해소 이동편의시설 관련 민원 해소 부적정 설치로 인한 예산낭비 최소화
센터소개
우리센터는 2017년 11월에 개소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확대와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상담·홍보·교육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도로,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 등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표로 합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수원시 교통약자비율은 전체인구 대비 약 21% (약 24만명)
수원시 교통약자 구성비
자료: 제4차 수원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23
고령자: 57.23% 어린이: 16.96% 영유아동반자: 14.26% 장애인: 8.70% 임산부: 2.85%
수원특례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1, 수원시장애인복지센터 3층 Tel: 031) 257-3547 Fax: 031) 257-6570 E-mail: move3547@naver.com Homepage: www.swudcenter.or.kr
- 문의
- 수원시청 교통정책과(☎031-5191-2308)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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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 전화번호 031-5191-2308
- 수정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