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무단점유란?
- 관련법에 명시된 사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관련법에 명시된 사용허가 절차를 거쳤으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조치 절차
- 전화,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접수
- 해당 필지 관리부서 확인 및 민원내용 전달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 확인(사용허가를 득한 필지일 수 있음)
- 필요 시 현황/경계측량 실시(약 3주 소요)
- 행위자가 특정될 경우
- 사실관계 조사
- 원상복구 통보명령 공문 발송
- 변상금 산출 및 사전통지서 발송(의견제출의 기회 제공 / 14일)
- 변상금 부과 및 징수결정
- 무단점유자 변상금 납부 및 원상복구 조치 완료
-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 현장에 계고장 부착
- 공시송달 공고(행위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 행정대집행 등 원상복구 실시
- 변상금 부과
- 「국유재산법」제72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소급부과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 변상금 산출
- 공시지가 × 면적(㎡) × 점유기간(최대5년) × 사용요율 × 120%
- 사용요율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에 따른 사용요율
- 주거: 0.02
- 경작: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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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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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