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명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에게 주거급여 지원
지원내용
- 임차급여: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수선유지급여: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21년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수급가구 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세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단위: 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대상주택
자가주택, 민간임대, 공공임대, 공동생활가정 등
지원시기
임차급여: 매월
수선유지급여: 주택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금액
| 임차가구 | 자가가구 | |||||||
|---|---|---|---|---|---|---|---|---|
| 가구수 | 지원상한액(원/월)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지원상한액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지원주기 | 3년 | 5년 | 7년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
※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지원기간
연중
지원제외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가구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사업방식
수원시에서 운영 및 관리
신청절차
주소지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신청 → 주택조사 및 소득·재산 조사 → 주거급여 지급 결정 및 통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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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031-5191-3412
- 수정일 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