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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주ㆍ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예고나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주ㆍ정차란(도로교통법 제2조)

  • 주차: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로 두는 것 포함)
  • 정차 :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외의 정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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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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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031-5191-3293
  • 수정일 202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