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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정의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주택: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세율

  •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5,000만원 이하: 0.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2억원 이하: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워 + 2억원 초과금액의 0.3%
        →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다.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임야 등: 0.07%
        → 골프장용 토지・고급오락장용 토지: 4%
        → 그 밖의 토지: 0.2%
  • 2. 건축물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 주거지역 등 공장용 건축물: 0.5%
      → 그 밖의 건축물: 0.25%
  • 3. 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세율 특례 적용) ※ 괄호부분 []: 특례세율
      → 6천만원 이하: 0.1%[0.05%]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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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5191-3181
  • 수정일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