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로 면허를 받는 자가 납부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검사.지정 등을 받는자(면허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월에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율:종별과세
1종 ~ 5종 : 67,500원 ~ 18,000원
납부방법
- 정기분 납부 : 매년 1.16 ~ 1. 31.
- 신고 납부 :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5191-2189
- 수정일 2026-02-09